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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B, G, K(이하 모두를 ‘이 사건 참여청년들’이라 한다)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유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이 사건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2020년 및 2021년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운영기관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참여청년들이 채용 시부터 승인된 직무가 아닌 IT 직무와 상관없는 일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22.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제14조의2제1항 등에 의거 2020년 이 사건 지원금 반환금액 14,588,000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가율 500%를 적용한 72,940,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2021년 이 사건 지원금 반환금액 1,900,000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가율 100%를 적용한 1,900,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5년간(2021. 9. 23. ~ 2026. 9. 22.)의 지급제한처분(이하 모두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이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참여청년들의 수행업무현황 보고 시 생산현장 근무 등을 적시하여 보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운영기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참여청년 B의 산재 입원치료기간 중 지급받은 보조금 15일분은 반납하기로 하였는데 미루던 차에 환급시키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개념이 모호한데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고, 실제 중소기업의 업무에서 IT와 제조 업무를 별개로 구별할 수 없으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재정 상태인 청구인에게 부정수급액의 1배 내지 5배를 부과하고 5년간의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인 면에서도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이하 ‘참여신청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산재요양기간 중에 있는 참여청년 B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다른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자료(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참여청년은 이 사건 사업 참여유형의 IT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나 직무유연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비IT 직무(1가지로 한정)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참여청년의 업무에 비IT 직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온라인 공문 사이트인 ‘문서 24’(이하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보조금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제14조의2, 별표 6,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서, 표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협약서, 채용자 명단 통보서, 부정수급 처분 결정 검토보고서, 사업주 의견진술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12. 28. 및 2021. 2. 16. 이 사건 운영기관에 제출한 2020년 및 2021년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서 기재사항 중 채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03"> - 다 음 - </img>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운영기관은 2020. 12. 30. 및 2021. 3. 5. 각각 2020년 및 2021년 이 사건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작성한 지원협약서(이하 ‘이 사건 지원협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0267"> - 다 음 - </img>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운영기관에 제출한 채용자 명단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참여청년들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25"> - 다 음 - </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참여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년 및 2021년 각각 14,588,000원 및 1,900,000원으로 총 16,48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때 제출한 이 사건 참여청년들의 수행업무현황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2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29"> - 다 음 - </img> 마. 이 사건 운영기관이 2021. 9. 13.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3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35"> - 다 음 - </img> 바. 이 사건 운영기관은 2021. 9.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고,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와 관련하여 2022. 1. 20. 청구인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2. 15.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자문서시스템 문서발송현황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1. 20. 위 마.항의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수신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2021. 8. 고용노동부 발행,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FAQ’(2022. 7. 30., 이하 ‘이 사건 FAQ’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 부정수급 처리지침’(2022. 2. 14. 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 처리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3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3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142145"> - 다 음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제3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제4호),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제5호),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제6호),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고(제7호),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제8호). 4) 보조금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동안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5)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를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8 제1호다목 1) 및 3)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이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100%이며, 별표 8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2에서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말하는 ‘심판비용’이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 2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개념이 모호함에도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이 사건 참여청년의 수행업무현황으로 생산현장 근무 등을 적시하여 보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운영기관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참여청년들 중 B의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 15일분은 반납하려고 하였으나 미루던 차에 환급시키지 못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비로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FAQ가 게시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IT 관련 직무’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수많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전 일일이 그 내용을 안내할 의무까지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 참여청년의 직무를 이 사건 사업 참여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로 할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지원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채용계획으로 제출한 IT직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참여신청 시 참여청년에게 이 사건 사업 참여유형 중 IV 유형 및 I 유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을 계획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 사건 참여청년들에게 상품포장, 배송, 제조업무 등 IT 직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위와 같은 업무수행현황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운영기관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서류의 검토 및 지급과정에서 과실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지원협약서에는 참여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참여청년들 중 B에게 2021년 4월분 급여를 정상 지급한 것처럼 이체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근로자인 강○○에게 이체하도록 하였음에도 B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2021년 4월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정수급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 및 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한 임금의 일부분을 근로자로부터 페이백하게 한 경우를 부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B의 산재요양기간 15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을 반납하려고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 사실이 없는 점, ④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2022. 1. 20. 청구인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보조금법령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의 제재부가금 부가율을 각각 500% 및 100%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페이백(Payback) 및 수행업무 허위작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참여청년들 중 B에 대하여만 페이백을 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였고, G, K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수행업무현황으로 모두 온라인 택배 송장 관리 및 택배 포장, 생산라인 투입 후 제품생산, 라인 정지 후 환경정리 등 비IT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바, 이를 두고 수행업무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재부가금 부가율 적용에 있어서 B 및 G, K를 각각 구분하여 부가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G에게도 B와 동일한 500%의 제재부가금 비율을 적용한 바, 이 사건 처분 중 2020년 이 사건 지원금 반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20년 이 사건 지원금 반환에 따른 72,940,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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