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사업장의 대표자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하여 4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임에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가장하거나, 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한 뒤 이를 페이백 받아 급여이체 실적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 운영기관인 피청구인 1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업 지원금 252,007,48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고, 피청구인 2는 2023. 4. 27.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위 반환명령액 252,007,480원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가율 500%를 적용한 1,260,037,4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5년간(2023. 4. 17. ~ 2028. 4. 16.)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 2’라 하고, 이 사건 처분 1, 2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자는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B(이하 ‘이 사건 실사업주’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및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 참여에 따른 이 사건 지원금도 이 사건 실사업주가 모두 관리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법 위반사항은 명의대여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액 전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납부하도록 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고 가혹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들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인 1,512,044, 800원은 장래 청구인의 생애소득에 준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은 인생이 망한 것만 같아 암담하고 막막한 심정인바,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기에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수령자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타당하며, 보조금법령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5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청구인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제외 대상자(참여 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를 재고용하였으며, 허위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명백하게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 제33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수급 적발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진술서, 의견제출서, 송치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21.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가 접수되자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고,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제보를 조사하고 2021. 12. 30. 작성한 부정수급 적발 보고서 및 이 사건 실사업주가 2022. 4. 10. 작성하여 피청구인 1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439799"> ┌────────────────────────────────────────────┐ │[부정수급 적발 보고서] │ │ ⑨ 부정수급 경위 및 내용 │ │ ○ 사업주(청구인)는 (주)C 대표(B)에게 본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좌, 사업장 │ │등의 명의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으며, 운영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을 진 │ │술하였고, (주)C 대표(B)는 모든 행위의 주체가 본인임을 인정함을 진술함.(진술서 참고) │ │ │ │[진 술 서] │ │ 저는 2020 하반기에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되어 주식회사 C라는 기업체에서 직원들 │ │을 디지털 업무로 채용하여(김○○ 외 7명) 디지털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받았습니다. │ │ 그러던 중 직원들이 6개월이 끝날 무렵 지원금을 받았던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 싶은데 돈 │ │은 벌리지 않아 지원금을 타기 위해 2021년 2월 ~ 3월경 새로운 회사 A를 설립하게 되었 │ │습니다. 제 앞으로 설립하면 지원금을 못타니 제 지인인 청구인을 설득하여 명의를 빌려 이 │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이후 C에서 채용한 위 사람들을 6개월이 끝나는 날짜에 │ │맞추어 순차적으로 새로운 회사 A로 옮겨 입사를 시켰습니다. │ │ 위 사람들은 새로운 회사 A에서도 동일한 C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에서도 새로운 │ │직원들을 채용하여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 기존인원이 있어야 지원 │ │이 가능한 디지털 일자리는 먼저 기존인원을 손편지와 댓글알바를 채용하여 채워 놓은 뒤 │ │실제 업무를 할 디지털 인력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디지털로 페이백도 가능할 것 │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페이백 직원으로 채용하고 몇몇은 실제 디 │ │지털 인력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시켰습니다. │ │ 페이백 직원은 김○○ 외 6명 입니다. 한○○은 3달간 페이백을 하던 직원이었고 나머지 │ │3달간은 정식 8시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페이백 직원은 주 월요일-목요일 총 4일 │ │하루 3시간씩 디지털 사무업무를 하였고 수당으로 8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금 │ │액은 회사 4대보험 납부로 활용하였습니다. │ │ A의 업무는 C로 들어온 디자인(외주) 업무를 하는 것이었고, C의 업무는 도소매였습니 │ │다. 그리고 A로 새로 채용한 사람들은 A에 관련된 외주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 │나올 것을 대비하여 제가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점검이 나오면 │ │청구인이 사장이고 B는 외주업체 사장이라고 말해 달라는 것과 청구인이 A 실질 운영주라 │ │면접도 청구인이 봤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라고 교육했습니다. │ │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어떻게든 회사를 일으켜 세워 보려고 디지털 일자리를 │ │악용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합니다. 정말 깊이 반성 │ │하고 있습니다. │ │ │ │ 2022년 4월 10일 │ │ 작성자 : B (무인 날인) │ └────────────────────────────────────────────┘ </img> 나. 피청구인 2가 이 사건 제보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23. 3. 14.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43980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439803"> ┌──────────────────────────────────────────────────────────┐ │1. 참여사업장 현황 및 지원내역 │ │ 나. 사업장 현황 │ │ ┌────┬──────┬───┬────────┐ │ │ │사업장명│사업자번호 │대표자│소재지 │ │ │ ├────┼──────┼───┼────────┤ │ │ │A │880-35-*****│청구인│광주광역시 북구 │ │ │ └────┴──────┴───┴────────┘ │ │3. 확인내용 │ │ 가. A 대표자 청구인은 ㈜C(대표 B), ㈜D(대표 B)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B(애인 사이)의 │ │부탁으로 본인 명의의 A 사업장을 등록한 뒤 사업자 등록증, 해당 사업장 명의로 개 │ │설한 통장 3개, 카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B에게 교부함 │ │ 나. B은 이전 본인 사업장 ㈜C, ㈜D에 채용되었던 직원을 6개월 이내 재 채용하여 지원 │ │대상 청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E 등 17명) │ │ ※ 참여 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22년 │ │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침 p11.) │ │ 다. 채용된 직원들이 주 40시간 미만 파트 타임 근로임에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 │ │으로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F 등 12명) │ │ 라. 급여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다시 이를 페이백 받아 │ │급여 이체 실적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E 등 27명) │ │ 마. B는 A를 실제 운영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청 │ │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한 방조혐의가 인정되어 송치예정임(붙임 수사의뢰 결과 회신 참조) │ │ 바. 부정수급액 세부 내역 │ │━━━┯━━━┯━━━━━━━━┯━━━━━━━━━━━┯━━━━━┯━━━━━━┯━━━━━━━━━━━━━━━━│ │ 연번│성명 │이전 관련 사업장│근로계약서 │지원금 │급여 │부정내용 │ │ │ │(고보상실일) │(지원금 신청서상) │지급내역 │지급액(실제)│ │ │ │ │ ├─────┬─────┤ │ │ │ │ │ │ │입사일 │월급 │ │ │ │ │━━━┿━━━┿━━━━━━━━┿━━━━━┿━━━━━┿━━━━━┿━━━━━━┿━━━━━━━━━━━━━━━━│ │ 1 │E │C │‘21.3.1. │2,000,000 │11,400,000│9,680,590 │-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1.) │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2 │서○○│D │‘21.3.1. │2,000,000 │11,400,000│14,386,005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1.)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3 │이○○│D │‘21.3.1. │2,000,000 │11,400,000│10,776,18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1.)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4 │정○○│C │‘21.3.1. │2,000,000 │11,400,000│12,572,21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1.)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5 │이○○│C │‘21.3.8. │2,000,000 │11,400,000│11,466,18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7.)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6 │장○○│C │‘21.3.8. │2,000,000 │11,400,000│10,866,18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7.)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7 │서○ │C │‘21.3.14.│2,000,000 │11,400,000│13,374,05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14.)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8 │윤○○│C │‘21.3.15.│2,000,000 │11,400,000│9,070,15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15.)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9 │김○○│ │‘21.3.18.│2,000,000 │11,400,000│1,500,000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0 │임○○│C │‘21.3.21.│2,000,000 │9,277,410 │8,373,682 │관련사업주 채용 │ │ │ │(‘21.3.21.)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1 │황○○│ │‘21.4.1. │2,000,000 │11,400,000│1,00,000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12 │이○○│ │‘21.4.1. │2,000,000 │1,900,000 │4,296,530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3 │한○○│ │‘21.4.1. │2,000,000 │11,400,000│6,048,430 │관련사업주 채용 │ │ │ │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4 │정○○│ │‘21.4.1. │2,000,000 │11,400,000│9,780,150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5 │조○○│ │‘21.4.1. │2,000,000 │2,512,890 │392,400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16 │김○○│ │‘21.4.1. │2,000,000 │2,083,860 │470,880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17 │김○○│ │‘21.4.1. │2,000,000 │11,400,000│3,971,380 │페이백을 통한 허위 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8 │서○○│ │‘21.4.1. │2,000,000 │11,400,000│4,445,250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19 │김○○│C │‘21.4.5. │2,000,000 │11,400,000│11,480,32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4.5.)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20 │이○○│ │‘21.4.6. │2,000,000 │7,600,000 │5,721,430 │페이백을 통한 허위 급여 이체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21 │조○○│D │‘21.4.8. │2,000,000 │11,400,000│11,366,18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4.8.)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22 │오○○│C │‘21.4.15.│2,000,000 │11,400,000│10,867,180 │관련사업주 채용 │ │ │ │(‘21.4.15.)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23 │문○○│C │‘21.4.22.│2,000,000 │11,400,000│11,269,405 │관련사업주 채용 │ │ │ │(‘21.4.22.)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24 │이○○│D │‘21.5.6. │2,000,000 │8,233,320 │7,208,730 │- 관련사업주 채용 │ │ │ │(‘21.5.4.) │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25 │김○○│C │‘21.7.6. │2,000,000 │5,700,000 │900,000 │- 관련사업주 채용 │ │ │ │(‘21.6.30.) │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26 │정○○│C │‘21.7.19.│2,000,000 │5,700,000 │1,867,660 │- 관련사업주 채용 │ │ │ │(‘21.7.18.) │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 │ │ │ │ │- 근로시간 단축 │ │───┼───┼────────┼─────┼─────┼─────┼──────┼────────────────│ │ 27 │정○○│D │‘21.8.6. │2,000,000 │3,800,000 │3,592,560 │- 관련사업주 채용 │ │ │ │(‘21.8.3.) │ │ │ │ │- 페이백을 통한 허위급여 이체 │ │───┴───┴────────┴─────┴─────┴─────┴──────┼────────────────│ │ 총 │252,007,480원 │ │─────────────────────────────────────────┴────────────────│ │ │ └──────────────────────────────────────────────────────────┘ </img> 다. 피청구인 2는 2022. 12. 1. 광주광역시경찰청장에게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사업주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2023. 3. 8.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사업주 각각에게 보조금법 위반 방조와 사기 방조 혐의 및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송치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43980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439809"> ┌───────────────────────────────────────────┐ │Ⅱ. 범죄사실 │ │ [기초사실] │ │ 피의자 B는 광주 북구에서 ㈜C, ㈜D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위 업체의 이사로 등재된 │ │자였으며, 실제로 위 업체에서 ‘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 │ 피의자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인 ㈜C, ㈜D 명의로는 운영기관 내일엔광주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사업’ 참가 신청하여 보조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지급받지 │ │못하게 되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A를 등록하고 │ │다른 운영기관인 내일엔목포에서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사업’에 참가하여 보 │ │조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개인사업자 A를 등록한 뒤 사업자등록증, │ │해당 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3개와 카드,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B에게 교부하였다. │ │ │ │ [범죄사실] │ │ 가. 피의자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닌된다. 그럼 │ │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B는 채용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용 직원 │ │들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다시 이를 페이백 받아 급여 이체 실적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 │ │하는 방법, 이미 관련사업주인 ㈜C 혹은 ㈜D에 채용되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여 지원대 │ │상 청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사실 채용 직원들이 │ │파트타임 근로자로서 주 40시간 미만의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주 40시간 근무한 직원으로 │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실제 직원인 것처럼 등록 │ │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 피의자 B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2021. 3. 2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운영 │ │기관인 내일엔목포에 E 등 6명의 급여 보조금 11,400,000원을 신청한 뒤 2021. 4. 9. │ │내일엔목포로부터 청구인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1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0. 25. 까지 14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급여 보조금 │ │252,007,480원을 국고보조사업 운영기관인 내일엔목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 │ │Ⅲ. 수사결과 및 의견 │ │ ○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 │ │ - 청구인과 B의 공통된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의자 B가 ‘나는 사업자가 이미 하나 │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를 하나 내어달라’라고 제안하여 ‘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등 │ │록한 점(사건기록 제40쪽 진술서, 312쪽 B 피의자신문조, 기록 제385쪽 이하 B 피의 │ │자신문조서), 이에 부합하여 위 3개의 사업체는 동일한 사무공간을 사용하며, 서로의 │ │직원들이 어떤 사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혼동할 정도로 업무가 나뉘어 있 │ │는 회사가 아니었고, 각 회사의 직원들은 대표를 B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기록 제 │ │299쪽 이하 B 피의자신문조서, 보완수사요구기록 114쪽, 133쪽, 158쪽 이하 진술조 │ │서) │ │ - B는 고용노동부에서 내일엔목포에 위탁하여 운영한 ‘2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사 │ │업’에 지원한 사업체이고, 이 일자리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 │가 먼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관련사업주 │ │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고용되지만, 이 사건 지원대상 청년들 │ │중 일부는 A에 채용되기 앞서 피의자 B가 운영하였던 ㈜C 혹은 ㈜D에 근무한 것으 │ │로 확인되는 사실.(기록 제269쪽 이하 수사보고서) │ │ - 청구인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는 A 사업자에 등록된 근로자들에게 먼저 명목상 │ │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후 내일엔목포로부 │ │터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직원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 │ │부 직원들에게는 명목상 급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점(기록 │ │제256쪽 이사 수사보고서) 등은 이 사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 │통해 모두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 └───────────────────────────────────────────┘ </img> 라. 피청구인 2는 2023.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 4. 10. 피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 및 사업자 명의와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이 사건 실사업주이고, 이 사건 실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실사업주는 2023. 4. 8. 피청구인 2에게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로서 이 사건 지원금을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여 청구인인 척 필요서류 및 전화업무 등을 대신하게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직원들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라고 진술할 것과 참여자들의 허위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등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대여함으로서 얻은 대가도 일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의 대상자를 본인으로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1은 2023.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23. 4.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및 이 사건 실사업주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는 보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이어야 하므로 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바.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은 위 다항의 송치 사건에 대하여 2023. 7. 7. 청구인에게는 보조금법 위반 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는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하였으며, 불기소결정서 및 사건결정결과증명서에 기재된 청구인과 이 사건 실사업주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439811"> ┌──────────────────────────────────────────┐ │[불기소결정서] │ │ 1. 청구인 │ │ ○ 피의자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B의 여자친구라는 이유 │ │에서 직원들 사이에 ‘이사’ 직함으로 불렸을 뿐이고 실제 근무 내용은 일반 직원과 다 │ │르지 않아 회사 운영에는 관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 지급 방식에 │ │대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B가 본건 │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로서는 연인 관계인 B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 │ │다. │ │ │ │[사건결정결과증명서] │ │ 가. 피의자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B는 채용된 지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용 │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고 다시 이를 페이백 받아 급여이체 실적을 만들어 보조금을 │ │신청하는 방법, 이미 관련사업주인 ㈜C 혹은 ㈜D에 채용되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하여 │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사실 채용 직 │ │원들이 파트타임 근로자로서 주 40시간 미만의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주 40시간 근무한 │ │직원으로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실제 직원인 │ │것처럼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 피의자 B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2021. 3. 2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운영 │ │기관인 내일엔목포에 E 등 6명의 급여 보조금 11,400,000원을 신청한 뒤 2021. 4. 9. │ │내일엔목포로부터 청구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1,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0. 25.까지 14회에 걸쳐 근로자 27명의 급여 보조금 │ │252,007,480원을 국고보조사업 운영기관인 내일엔목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 │ │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 </img>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1호),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제2호),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제3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하며(제4호),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제5호),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제6호),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고(제7호),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제8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별표 8 제1호다목 1)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이 사건 실사업주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이 사건 지원금 수급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들이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들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법 제33조 및 제33조의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게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해당하는 피청구인들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참조),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실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빌려줌과 동시에 동 청구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실사업주가 이 사건 지원금 부정하게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은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되었고, 청구인과 이 사건 실사업주간의 명의대여 관련 사항은 당자사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다퉈야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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