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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7. 31.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이하 ‘이 사건 예비입주자’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20. 9. 24. 이 사건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예비입주자로서, 2020. 10. 30. 피청구인과 동ㆍ호지정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을 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내부적 추첨(이하 ‘이 사건 추첨’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입한 기존주택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주택사업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2조, 제10조에 따르면, 위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 지침에 따르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을 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추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첨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추첨 또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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