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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3. 온라인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라 한다)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3. 2.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부적격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13. 온라인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 통합조사관리팀은 2023. 1. 17. 조사를 통해서 청구인의 소득평가액 ○○원과 재산평가액 ○○원으로 조사하였다. 다) 피청구인 2023. 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의 부적격 결정을 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지원 자격을 열람하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지원하였으며 담당자에게 문의 시에도 자격이 된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매뉴얼에 의하면 소득기준은 청년 가구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총재산가액이 107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평가금액은 ○○원, 재산평가금액은 ○○원으로 조사되어 재산평가금액은 지원 조건에 충족하나 소득평가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지원요건에 불충족함이 명확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월세를 지급함으로 생계유지 부담을 줄여주려는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지원요건 불충족을 사유로 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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