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6. 청년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22. 3. 14. 피청구인에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지급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1. 16.~2022. 1. 15.‘로 기간의 정함이 있고 2021. 1. 16.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료(2021. 7. 15.) 후 2021년 10월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이 도과한 2022. 3. 14.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작성방법을 몰라 기간을 넣고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는 문서작성의 오류이다. 근로계약서는 수정 완료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재도 근무 중이다. 이 사건 장려금 신청기간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개요’의 어휘가 모호하여 12개월 후 신청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면 1차분이 아닌 2차분이라도 지급해 주시기 바란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6. 14.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6호)를 하고 같은 날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4589"> - 다 음 - </img> 나. 위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지침(2021년 6월)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489511"> 다 음 - </img>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근로자의 2021. 1. 16.자 근로계약서에는 ‘1. 근로계약기간 2021년 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특별히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언급이 없을 경우 1년으로 자동연장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개요’에는 지원요건에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을 몰라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넣었으나 이는 문서작성의 오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문서작성의 오류라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개요’의 어휘가 모호하여 12개월 후 신청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6개월 이내이어야 하면 1차분이 아닌 2차분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요건에는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해 1회차 전부 부지급 시 2회차도 부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개요’에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장려금의 1회차 신청기한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1. 1. 16.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후 6개월이 되는 날(2021. 7. 15.)이 속한 달(2021년 7월)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인 2021년 10월 말일까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어야 하나 위 신청기간이 지난 2022. 3. 14.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지 않았고 장려금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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