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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G(1994년 6월생)(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21. 7. 19.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였다는 이유로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3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신규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며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인상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2. 1.),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2. 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추진근거, 지원요건 중 신규채용 청년요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43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4343"> 다 음 - </img> 나.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3부를 제출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서는 2021. 7. 19.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2021. 9. 1. 체결한 ‘단기근로계약서’, 2021. 12. 1. 체결한 ‘근로계약서’이며, 각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등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4345">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동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지급신청서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7. 19.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7. 19.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7. 19.부터 2021. 10. 18.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상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21. 7. 1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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