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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임 대표이던 P(이하 ‘이 사건 전 대표’라 한다)는 2019. 3. 21.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149만 1,93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 대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30.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1,149만 1,930원에 대한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2,298만 3,8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2020. 10. 30. ~ 2021. 10. 29)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전 대표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이 사건 전 대표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범위에 외사촌이 포함되는지 모르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난 후에는 피청구인이 정식으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진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고용보험법」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 전 대표로부터 이 사건 조사를 위임 받은 K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서 규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행정심판법」 제14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업장의 성격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닌 것은 명백한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연인이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은 장려금 신청서류에 사업주와 이 사건 근로자가 친인척관계가 아닌 것으로 체크하여 여려 차례 장려금을 거짓으로 지급받았고, 고용보험수사관이 조사에 착수하여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전화 연락한 이후에야 비로소 친인척관계에 있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서 추가징수의 면제사유로 정한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은 후인 2020. 12. 3. 287만 3,010원, 2021. 1. 5. 287만 2,980원, 2021. 2. 1. 287만 2,980원 등 3차례에 걸쳐 861만 8,97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를 자진반납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전 대표의 위임을 받은 K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를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전 전 대표와 4촌 관계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점을 종합하면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의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였다며 2019. 3. 21.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장려금을, 2019. 5. 3. 2019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장려금을, 2019. 10. 1. 2019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장려금을, 2020. 1. 9.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장려금을, 2020. 4. 17.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였는데, 각 신청서 신청내용 중 ‘4촌 이내 해당자 여부’란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체크되어 있고, 위 신청서 제출 시 이 사건 전 대표가 작성하여 첨부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사업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고, ○ 사업주는 상기 질문에 허위로 답변한 경우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액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는 물론, 각종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전 대표 및 이 사건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 대표의 어머니인 K의 여동생 자녀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2020년 9월경 부정수급 조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전 대표가 본인과 4촌 관계인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ㆍ제출하여 장려금 1,149만 1,930원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전 대표의 위임을 받은 K가 2020. 10. 15. 피청구인에게 사업주 확인서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59"> □ 위임장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15"> □ 사업주 확인서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65"> □ 의견진술서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67"> </img>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바.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 6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717"> </img> 사.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한 2021. 2. 4.자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2021. 1. 17. ‘P’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청구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신한 피청구인의 2021. 12. 29.자 문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형태(고유번호증, 주소,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등)에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3,447만 5,790원이 2020. 12. 3.부터 2021. 11. 3.까지 12개월 할부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3.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제3항), 다음 각 호(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4항),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제6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업장의 성격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자연인이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이 법인이나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법적 성격이 심판청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의 성격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지 여부는 불명확한바 형식상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 사건 전 대표에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전 대표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향후 고용보험법령상 각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과가 배제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현 대표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법률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전 대표의 위임을 받은 K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를 것을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전 전 대표와 4촌 관계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바,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의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3호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 고용을 이유로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으로서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20. 10. 30.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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