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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2.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총 1,422만 5,80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대표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7.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이 사건 장려금 1,422만 5,8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2,845만 1,6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2020. 11. 17. ~ 2021. 11. 16)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위 3개의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니 이 사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0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1. 2.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8. 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019. 9. 30. 청구인의 대표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는 장려금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1991년생)는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의 배우자인 장?자(1961년생)의 오빠인 장?현(1957년생)의 자녀이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0. 29.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 6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한 청년의 지원제외요건으로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대표자와 3촌 인척관계인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ㆍ제출하여 장려금 1,422만 5,80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며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3.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11. 1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지침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95680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등을 말하고(제2조제1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2조제1항)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12개월로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처분 및 12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대표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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