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철강’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강〇찬(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447만 5,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수급요건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라고 기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이 사건 장려금 447만 5,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895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6개월간(2019. 6. 12. ~ 2019. 12. 11.)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위 3개의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조카(아내 여동생의 아들)인 이 사건 근로자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부정수급하려고 고의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수급은 부정수급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0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 진술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 사업장은 2017년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이나, 아래 바.항 기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4. 1.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8. 10. 29.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요건 확인서(사업주용)의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요건’에 관한 사항 중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닙니다.’라는 항목에는 ‘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1990년생)는 청구인의 배우자(우〇자, 1963년생)의 여동생(우〇덕, 1965년생)의 아들이어서 청구인과 3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2019. 3. 22.자 부정수급 사업장 조사 지시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9. 5. 16.자 진술조서에는 ‘직장이 없이 놀고 있던 동서의 아들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였고, 동서의 아들이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장려금 산청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한 수급요건 확인서의 친척 여부 답변 항목에 친인척이 아니라고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도 지급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일을 한 것도 사실인데, 신청요건에 맞지 않는 친인척이라고 해서 장려금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반환금액을 많이 납부하라는 것은 영세한 사업장으로서 너무 힘이 들고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수급요건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라고 기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6. 3.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2019. 6. 12.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 6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침의 별첨 3(지식서비스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차)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Ⅰ. 개요 1-1. 목적 :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Ⅱ. 지원 대상 1-1. 지원 대상 :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1-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성장유망업종(별첨 1, 2)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Ⅲ. 지원 요건 1. 기업 요건 1-1. 기업 규모[20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1-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1. 2018. 1. 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2-5.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등을 말하고(제2조제1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2조제1항)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제1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는데(제2항),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6개월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으로 한다. 3)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11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부정수급하려고 고의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더구나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아니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인척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청구인은 고용창출장려금(이 사건 지침 및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볼 것이다. 이하 같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니라는 내용의 수급요건 확인서(사업주용)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수급요건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라고 기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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