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J를 2018. 9. 1.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J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J를 2018. 9.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여 동 장려금 3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3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600만원의 추가징수 및 6개월간(2019. 5. 13. ~ 2019. 11. 1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지급제한을 하는 재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J가 청구인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은 J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J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J는 무대감독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청구인도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을 인정하고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7. 16. 고용노동부령 제259호로 일부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갑)과 J(을)는 2018.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33">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등에 따르면, J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8. 9. 1.로, 상실일은 2019. 5. 2.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J에 대한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분 급상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J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181만 9,610원을 급여(차인지급액)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 이체결과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분 급여를 J에게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J를 신규 고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2018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4. 4. 지방관서[부정수급조사과(팀), 기업지원부서]에 ‘감사원에서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후 조사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니 조사 후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2019. 5. 17.까지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 부정 수급 조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한 2019. 4. 29.자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537"> </img> 사. 피청구인은 J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J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2019. 6. 25.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이 사건 장려금 3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600만원의 추가징수 및 6개월간(2019. 5. 13. ~ 2019. 11. 12.)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9. 24. 위 처분들을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19-21406)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0. 6. 23. 위 처분들을 모두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21. 1.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청구인의 대표자와 J가 업무지시를 주고받은 내역이라며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따르면, J는 청구인(대표자)에게 공연과 관련한 상황 등을 보고한 것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에 따르면, 제56조제2항 관련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제1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제2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제3호)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11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J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2019. 4. 29.자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과 J는 2018.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무대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보면, J는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급상여명세서 등에 따르면, J는 청구인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2018. 9. 1. 고용보험,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취득한 후 2019. 5. 2. 상실하기까지 청구인 소속으로 자격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9. 4. 29.자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J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J는 청구인 대표자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J가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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