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 윤○○을 신규 채용하는 등 윤○○ 외 1명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윤○○ 외 1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97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지원 제외됨. 지원자 윤○○은 채용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라는 일부지급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용 전 윤○○ 사원의 사업자를 폐업한 내용으로 전달받았으며 대한민국 청년의 실업난과 구직난이 커지는 이 시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빠르게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행정 진행상의 소통이 늦어져 취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폐업 처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인, 채용 후 6개월 시점에서 본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윤○○ 사원 이 사업자를 통한 수익이 없는 점과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 사업자의 확실한 폐업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 윤○○을 신규 채용하는 등 윤○○ 외 1명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윤○○ 외 1명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려금 97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7.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 975만원 □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 450만원 □ 일부지급 사유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일부지급 사유 : 위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지원 제외됨. 지원자 윤○○은 채용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림 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된 이 사건 지침(2019. 8. 2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8524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85247"> </img> 다 음 - 다.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윤○○은 2019. 7. 1. A시 ○○구 ○○○로@@@-@, @층 @@@호(●●동, ●●빌딩)에서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였고, 폐업일자는 2019. 11. 1.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2)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채용 전 윤○○ 사원의 사업자를 폐업한 내용으로 전달받았으며 대한민국 청년의 실업난과 구직난이 커지는 이 시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빠르게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행정 진행상의 소통이 늦어져 취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폐업 처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인, 채용 후 6개월 시점에서 본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윤○○ 사원이 사업자를 통한 수익이 없는 점과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 사업자의 확실한 폐업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침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위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부터 2-6.까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2-1.부터 2-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6. ⑨에서 정한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7. 1. 윤○○을 채용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2020. 2. 20.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윤○○은 위 채용과 같은 날인 2019. 7. 1. A시 ○○구 ○○○로@@@-@, @층 @@@호(●●동, ●●빌딩)에서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11. 1. 폐업 하였는바, 윤○○은 이 사건 지침 Ⅲ. 2-6. ⑨에서 정한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윤○○이 사업자등록기간 중 수익이 없다거나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지침 등이 공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장려금과 관련된 제도의 취지,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지원자 윤○○은 채용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