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강○○(이하 ‘이 사건 근로자 1’이라 한다),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 2’라 한다), 송○○(이하 ‘이 사건 근로자 3’이라 한다)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3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502만 5,000원)은 지급하고 이 사건 근로자 1과 이 사건 근로자 2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 총 1,552만 5,000원 중 이 사건 근로자 1 및 이 사건 근로자 2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각각 450만원, 6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장려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 1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에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게 된 점, 위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은 2018년부터 장려금을 꾸준히 지원받아 왔고 예산소진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현재 1억 5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신청서 접수가 안 된다거나 차년도 1월에 접수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위를 기속할만한 안내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8년 1월부터 장려금 지원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신청기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려금의 원활한 지급 및 행정 목적상 조속한 권리관계 형성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요건인 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신청기간을 넘겨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려금 부지급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카드 화면출력물, 이 사건 근로자 1, 2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시 ○○구 ○○로 ###, **층 *호(○○동, ○○○○###타워)에 본점을 두고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고, 2016. 11. 1.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신규성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 1, 2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29. 당시 만 32세, 만 33세이던 이 사건 근로자 1, 2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2. 12.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일자불상경(청구인은 2019. 11. 4. 주장) 피청구인 소속직원과 통화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청구인이 5월 입사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피청구인 소속직원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돼서 1월에 장려금이 지급됨을 안내하였고,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와 고용유지기간 6개월을 채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20. 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1, 2, 3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2. 3. 이 사건 처분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073"> ┌───────────────────────────────────────────────┐ │<의견제출서> │ │○ 2019년 11월 4일 지원금 예산소진 안내 및 신청기한 안내 불충분으로 신청기한을 놓침 │ │ - 안내를 받지 못한 내용: 신청기한에 대한 내용, 변경된 지침 │ │ - 기존에 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으로 신청기한인 11. 4. 신청하려 전화 문의를 했으나, 예│ │산소진으로 인해 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고 2020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됨 │ │ - 위 2가지 안내를 받지 못한 내용 중 하나라도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 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으 │ │나 예산소진 및 안내 불충분으로 신청기한을 놓침 │ └───────────────────────────────────────────────┘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재고하거나 보류하여야 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0. 2.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사업장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신청가능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및 ‘이 사건 지침’ 신규채용 청년 요건 2-3.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부지급 처분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075"> ┌────┬────┬──────┬────────┬────────┬──────┬───┐ │사업장명│신규청년│입사일 │고용유지 │신청가능 기간 │신청일 │비고 │ │ │성명 │(수습기간) │6개월 기간 │ │ │ │ ├────┼────┼──────┼────────┼────────┼──────┼───┤ │주식회사│이 사건 │2019. 4. 29.│2019. 4. 29. ∼ │2019. 10. 1. ∼ │2020. 1. 16.│부지급│ │○○○○│근로자 1│(해당없음) │9. 30. │12. 31. │ │ │ │ ├────┼──────┼────────┼────────┼──────┼───┤ │ │이 사건 │2019. 4. 29.│2019. 4. 29. ∼ │2019. 10. 1. ∼ │2020. 1. 16.│부지급│ │ │근로자 2│(해당없음) │9. 30. │12. 31. │ │ │ │ ├────┼──────┼────────┼────────┼──────┼───┤ │ │이 사건 │2019. 6. 10.│2019. 6. 10. ∼ │2019. 12. 1. ∼ │2020. 1. 16.│지급 │ │ │근로자 3│(해당없음) │11. 30. │2020. 2. 29. │ │ │ └────┴────┴──────┴────────┴────────┴──────┴───┘ </img> 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장려금(지원금) 대상자 조회 결과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도에 6명, 2019년도에 7명 근로자 채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지침은 2018년 6월, 2019년 1월, 2019년 8월 각각 개정되었고,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077"> ┌──────┬─────────────┬──────────────┬────────────┐ │구분 │시행일 2018. 6. 1. │시행일 2019. 1. 1. │시행일 2019. 8. 20. │ ├──────┼─────────────┼──────────────┼────────────┤ │Ⅲ.지원요건 │2-2. 최저고용요건*을 충족 │2-2. 기업이 청년을 채용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 │ │ │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 │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 │ │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 │ │에 한정함 │이내에 지원신청한 경우에 │을 신청하여야 함 │ │ │ - 위 기간을 경과하고 │한정함 │ -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 │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 -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 │ │ │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 │기간(6개월) 종료 후 3개 │ │ │부지급함 │족한 날로부터 6개월을 │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 │ │*최저고용요건 │초과하여 장려금을 신청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 │ │──────┬───── │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을 │제외 │ │ │ 기업 규모 │청년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 │ │ │ │신규채용 │*청년을 채용하여 전년도 │ │ │ │━━━━━━┿━━━━━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전체 │ │ │ │ 30인 미만 │1명 이상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날 │ │ │ │──────┼───── │ │ │ │ │ 30인∼99인│2명 이상 │ │ │ │ │──────┼───── │ │ │ │ │ 100인 이상│3명 이상 │ │ │ │ │──────┴───── │ │ │ └──────┴─────────────┴──────────────┴────────────┘ </img> 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된 이 사건 지침(2019. 8. 2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0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08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087"> ┌────────────────────────────────────────────┐ │Ⅰ. 개요 │ │1. 목적 및 추진근거 │ │ 1-1. 목 적 │ │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 │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 │ │1-2. 추진근거 │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 │ │한 지원) 제1항제4호 │ │ │ │4. 사업 추진 체계 │ │┌─────────────────────────────────────────┒ │ ││<1>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 │┕━━━━━━━━━━━━━━━━━━━━━━━━━━━━━━━━━━━━━━━━━┛ │ │ │ │┌─────────────────────────────────────────┒ │ ││<2> 청년 구직자 신규채용 : 사업주 ┃ │ ││ - 청년 신규 채용 ┃ │ │┕━━━━━━━━━━━━━━━━━━━━━━━━━━━━━━━━━━━━━━━━━┛ │ │ │ │┌─────────────────────────────────────────┒ │ ││<3> 지원금 신청 :사업주 ┃ │ ││ - 3∼9개월 단위 신청 ┃ │ ││ ① 장려금 신청서 ┃ │ ││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 │ │┕━━━━━━━━━━━━━━━━━━━━━━━━━━━━━━━━━━━━━━━━━┛ │ │ │ │┌─────────────────────────────────────────┒ │ ││<4>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 ││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 - 사업기간 중 연 1회 지도·점검 실시 ┃ │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 ┃ │ ││ 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 │ │┕━━━━━━━━━━━━━━━━━━━━━━━━━━━━━━━━━━━━━━━━━┛ │ │ │ │┌─────────────────────────────────────────┒ │ ││<5> 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 │┕━━━━━━━━━━━━━━━━━━━━━━━━━━━━━━━━━━━━━━━━━┛ │ │ │ │ │ │Ⅲ. 지원 요건 │ │기업 요건 │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 │ │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 │━━━━━━┿━━━━━━━━ │ │ 30인 미만 │1명 이상 │ │──────┼──────── │ │ 30인∼99인│2명 이상 │ │──────┼──────── │ │ 100인 이상│3명 이상 │ │━━━━━━┷━━━━━━━━ │ │1-2.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1-3.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 │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 │2-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 │하여야 함 │ │ ○ 지원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업에서 ’19. 1. 1. 채용한 A청년과 ’19. 6. 1. 채용한 B청년을 ’19. 12. 1. 소급│ │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19년 1월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되는 시점 │ │(6월말)부터 3개월인 ‘19. 9. 30.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 │B청년에 대해서만 ’19년 6월부터 지원 시작하여 지급처리 │ │2-4.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 │ │입하여야 함. │ │2-5.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 │2-6.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 │ │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 │ │우는 제외 │ │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 ⑤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 │ │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 │제외 │ │ ⑥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 │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 나.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 │ ⑦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 ⑧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⑨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 │ │무하고 있는 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2)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장려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2020년 1월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에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게 된 점, 위 상담과정에서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안내는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은 2018년부터 장려금을 꾸준히 지원 받아 왔고 예산소진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면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현재 1억 5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는데, 단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침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위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에서 2-6.까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1., 2-2., 2-4.부터 2-6.까지는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사회보험 가입, 급여수준, 지원제외 대상 등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2-3.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2-1., 2-2., 2-4.부터 2-6.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후 2-3.에서 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2-1., 2-2., 2-4.부터 2-6.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3.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람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29. 이 사건 근로자 1, 2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료(2019. 9. 30.) 후 3개월이 지난 2020. 1. 16.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침 Ⅲ. 2-3.에서 정한 신청기간(최소 고용유지기간 종류 후 3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한 신청이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과 통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5월 입사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도 1월에 지급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일반적·추상적 견해표명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도 장려금을 받은 경험이 있고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지침 등을 공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장려금 지급 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미지급된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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