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시 ○○○구 ○○대로에 소재한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모, 권○금, 김○원을 청년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13. 피청구인에게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8. 12. 6. 617만 5,8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9. 2. 28. 구○모, 권○름, 임○영에 대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7년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대비 2018년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9. 3. 18. 2018년 10월분부터 2019년 1월분까지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19. 3. 22. 기지급한 2018년 4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장려금 617만 5,890원 회수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년도 3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안내’ 공문을 받았는데 1차와 2차 공문을 받았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3차 공문에서 “2017년 12월 말 근로자 5인 미만이라 지원대상이 안 되지만 2018년에 근로자 5인 이상인 시점 이후 근로자 증가 시 지원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게 된 점, 장려금 신청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전화 문의를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대상이 된다는 확인을 받았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기존에 적용하였던 기준과 다른 “2017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2018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들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을 믿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청구인의 신뢰와 장려금 지원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장려금 지급 요건에 대한 오인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하게 된 점, 피청구인의 ‘장려금 신청 안내’는 단순 제도안내와 장려금 미신청 기업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년도 피보험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장려금 신청연도 피보험자 수 증가 여부만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자를 퇴사시킨 후 다시 고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청년고용창출이라는 제도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 안내 공문,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장려금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9. 4. 23.자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법인등록번호는 ‘######-#######’으로 임원은 사내이사 ‘박○○’ 1인이 등기되어 있으며, 사업장명은 ‘주식회사○○○○○○’으로, 대표자명은 ‘박○○’로, 업종은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피보험자수는 ‘8명’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15. 1.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제2018- 234호)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장려금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3차례 개정되었고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14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1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145"> ┌──────┬───────────────┬─────────────────┬─────────────────┐ │구분 │시행일 2018. 6. 1. │시행일 2018. 7. 16. │시행일 2018. 8. 27. │ ├──────┼───────────────┼─────────────────┼─────────────────┤ │Ⅱ.지원대상 │1-1. 2017년말 기준으로, │<좌 동> │<좌 동> │ │지원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 │ │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 │ │ │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 │ │ │ │ │업**의 사업주 │ │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 │ │ │ │ │조의 우선지원 대상 범 │ │ │ │ │위에 해당하는 기업 │ │ │ │ │ │ │ │ │ │** 중견기업: 중견기업 │ │ │ │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 │ │ │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 │ │에 해당하는 기업 │ │ │ ├──────┼───────────────┼─────────────────┼─────────────────┤ │Ⅲ.지원요건 │1-1. 기업 규모에 따라 │ │ │ │1. 기업요건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 │<좌 동> │ │ │ │규 채용하여야 함 │ │ │ │ │ │ │ │ │ │<기업규모별 청년 │ │<좌 동> │ │ │최저고용 요건> │ │ │ │ │──────┬───── │ │ │ │ │ 기업 규모*│신규채용 │ │ │ │ │━━━━━━┿━━━━━ │ │ │ │ │ 30인 미만 │1명 이상 │ │ │ │ │──────┼───── │ │ │ │ │ 30인∼99인│2명 이상 │ │ │ │ │──────┼───── │ │ │ │ │ 100인 이상│3명 이상 │<추가> │ │ │ │──────┴───── │* 다만, ’17년 말일 기준 고용 │ │ │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 │ │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만(0∼4인)” 기업은 아래와 │ │ │ │ │같은 방식으로 기준 피보험자 │<좌 동> │ │ │ │수 산정하여 지원대상 판단 │┌───────────────┐│ │ │ │┌───────────────┐││ㅇ ’17년 연평균(1∼12월 월말 ││ │ │ ││ㅇ ‘17년 연평균(1∼12월 월말 │││피보험자수 합계 ÷ 12) ││ │ │ ││피보험자수 합계 ÷ 12)이 │││이 5인 이상인 경우 지 ││ │ │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 │││원대상으로 인정 ││ │ │ ││상으로 인정 │││ ││ │ │ │└───────────────┘││<추가> ││ │ │ │ ││ㅇ 위 기준을 충족하지 ││ │ │ │ ││못한 기업이라도 ‘18년 ││ │ │ │ ││중 피보험자수가 5인 ││ │ │ │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 │ │ │ ││이상이 되는 경우 지원 ││ │ │ │ ││대상으로 인정 ││ │ │ │ ││* 피보험자수는 18년 중 5인 ││ │ │ │ ││(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 │ │ │ ││이상이 되는 월의 말일 기준 ││ │ │ │ │└───────────────┘│ │ │ │ │ │ │ │ │<좌 동> │ │ │ │ │ │ │ │ │ │ │ │ │ │ │ │ │ │ │ │ │ │ │ │1-2. 기업 전체 근로자수 │ │ │ │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 │ │ │ │함 │ │ │ │ │① “2017년도 말일 기준 │ │ │ │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 │ │ │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 │ │ │ │ │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 │ │ │ │ │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 │ │ │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 │ │ │ │증가해야 함 │<추가> │ │ │ │* [예시] ‘17년말 기준 피보험 │- 다만, ’17년 말일 기준 │ │ │ │자수 50명 규모의 중소기업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기 │ │ │ │인 경우, ’18년도에 청년 정 │업은 ‘17년 연평균 기준 피 │ │ │ │규직 신규채용 2명을 포함하 │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 │ │ │ │여, 52명 이상으로 기업 피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 │ │ │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 │이상 청년을 추가채용하여 │ │ │ │원가능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 │ │ │ │ │자수)가 증가해야 함 │ │ │ │ │* [예시] ’17년 연평균 기준 │ │ │ │ │피보험자수(’17년말 기준 피 │ │ │ │ │보험자수 4명) 5명 규모의 중 │ │ │ │ │소기업인 경우, ’18년도에 청 │ │ │ │ │년 정규직 신규채용 1명을 │ │ │ │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기업 │ │ │ │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 │ │ │ │지원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g> 다. 피청구인은 2018. 6. 18., 2018. 8. 14., 2018. 9. 7. 각각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대표를 포함한 관내 청년 신규채용 사업장 대표들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 공문을 송부하였고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14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149"> ┌────────────────────────────────────────────────┐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1차)> │ │□ 본문 │ │ ○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서를 우리센터로 제출하거나 고 │ │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 ※ 금년도는 전국 기준으로 청년 9만명을 신규채용 목표로 시행하고 있어 신청률에 따라 │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A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www.moel.go.kr/@@@@@)알림→게시번호3490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공고 │ │참조 │ │ │ │□ 붙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안내 │ │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 ○ (지원요건) │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 * 30인 미만 사업장 1명 이상, 30인 ∼ 99인 사업장 2명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 3명 이상 채용 │ │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청년 추가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 │ │해야 함 │ │ ○ (문의) A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 ****, ****, **** │ │ │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2차)> │ │□ 본문 │ │ ○ 귀사는 현재까지 동 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차 안내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 │참고하여 지원요건(① 5인 이상 기업, ②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③ 근로자 수 증가 등)을 재확인하 │ │시기 바라며, 귀사의 편의를 위해 2018. 8. 20. ∼ 8. 24.까지 지원가능 여부 확인 및 문의, 접수처 │ │를 마련하였으니 문의사항은 홍보전담팀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 ※ 홍보전담팀(A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내) 문의처: ***-***-****∼**** │ │ │ │□ 붙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안내 │ │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 ○ (지원요건) │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 * 30인 미만 사업장 1명 이상, 30인 ∼ 99인 사업장 2명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 3명 이상 채용 │ │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청년 추가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 │ │해야 함 │ │ │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3차)> │ │□ 본문 │ │ ○ 현재 A지역 소재 기업 중 금년에 청년을 채용하고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업이 약 5백여 │ │개소로 추정되어 재차 안내하오니 아래 전화 문의처로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소 │ │중한 장려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전화 문의처: ***-***-****, ****, **** │ │ - 접수 방법: Fax(***-***-****), 우편 등으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 - 지원대상임에도 대표적인 미신청 기업사례 │ │ │ │ 사례1) 금년에 청년을 채용하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청하지 않았다 │ │ ⇒ 5인 미만도 일부 지원대상(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이 되므로 확인 필요 │ │ │ │ 사례2) 금년 근로자 5인 이상이지만 2017년 12월말 5인 미만이라 지원 대상이 안 된다. │ │ ⇒ 금년에 근로자 5인 이상인 시점 이후 근로자 증가시 지원대상이 됨 │ │ │ │ 사례3) 작년에 비해 금년도 월별로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 전체 신청하지 않았다. │ │ ⇒ 금년에 근로자가 증가된 월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음(소급해서 지원) │ │ │ │□ 붙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 안내 │ │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 ○ (지원요건) │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 * 30인 미만 사업장 1명 이상, 30인 ∼ 99인 사업장 2명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 3명 이상 채용 │ │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청년 추가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 │ │해야 함 │ └────────────────────────────────────────────────┘ </img> 라. 청구인이 2019. 5. 16. 보충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일자불상경(청구인은 2018. 11. 16. 주장) 피청구인 소속직원 남○경과 통화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남○경이 청구인 사업장번호를 확인 후 청구인이 장려금 신청대상이 됨을 안내하고 신청방법 등을 상담해준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다. 마. A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에는 2018. 6. 11.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게시되었는데, 이에는 2018. 6. 1. 시행된 이 사건 지침이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8. 11. 13. 구○모(2018. 2. 1. 채용), 권○름(2018. 4. 11. 채용), 김○원(2018. 7. 11. 채용)을 청년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의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 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후 2018. 12. 6. 청구인에게 장려금 617만 5,89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817">┌─────┬─────────┬────┬───────┬──────┐ │해당 월 │검토내역 │지급여부│지원 대상인원 │지원금액 │ ├─────┼─────────┼────┼───────┼──────┤ │2018년 4월│2018년 1월말: 5명 │지급 │2명 │703,690원 │ │ │2018년 4월말: 7명 │ │ │ │ ├─────┼─────────┼────┼───────┼──────┤ │2018년 5월│2018년 1월말: 5명 │지급 │2명 │1,055,550원 │ │ │2018년 5월말: 7명 │ │ │ │ ├─────┼─────────┼────┼───────┼──────┤ │2018년 6월│2018년 1월말: 5명 │지급 │1명 │555,550원 │ │ │2018년 6월말: 6명 │ │ │ │ ├─────┼─────────┼────┼───────┼──────┤ │2018년 7월│2018년 1월말: 5명 │지급 │2명 │1,305,550원 │ │ │2018년 7월말: 7명 │ │ │ │ ├─────┼─────────┼────┼───────┼──────┤ │2018년 8월│2018년 1월말: 5명 │지급 │3명 │1,805,550원 │ │ │2018년 8월말: 8명 │ │ │ │ ├─────┼─────────┼────┼───────┼──────┤ │2018년 9월│2018년 1월말: 5명 │지급 │1명 │750,000원 │ │ │2018년 9월말: 6명 │ │ │ │ └─────┴─────────┴────┴───────┴──────┘ </img> 아. 청구인이 2019. 2. 28. 구○모(2018. 2. 1. 채용), 권○름(2018. 4. 11. 채용), 임○영(2018. 8. 29. 채용)에 대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장려금 부지급으로 검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895">┌──────┬───────────┬────────────────┬────┐ │해당 월 │검토내역 │부지급 사유 │지급여부│ ├──────┼───────────┼────────────────┼────┤ │2018년 10월 │2017년 연평균인원: 9명│2017년 연평균인원(9명) 대비 신청│부지급 │ │ │2018년 10월말: 7명 │월 말일 피보험자수(7명) 미증가하│ │ │ │ │여 지원요건 불충족 │ │ ├──────┼───────────┼────────────────┼────┤ │2018년 11월 │2017년 연평균인원: 9명│2017년 연평균인원(9명) 대비 신청│부지급 │ │ │2018년 11월말: 8명 │월 말일 피보험자수(8명) 미증가하│ │ │ │ │여 지원요건 불충족 │ │ ├──────┼───────────┼────────────────┼────┤ │2018년 12월 │2017년 연평균인원: 9명│2017년 연평균인원(9명) 대비 신청│부지급 │ │ │2018년 12월말: 8명 │월 말일 피보험자수(8명) 미증가하│ │ │ │ │여 지원요건 불충족 │ │ ├──────┼───────────┼────────────────┼────┤ │2019년 1월 │2017년 연평균인원: 9명│2017년 연평균인원(9명) 대비 신청│부지급 │ │ │2019년 1월말: 8명 │월 말일 피보험자수(8명) 미증가하│ │ │ │ │여 지원요건 불충족 │ │ └──────┴───────────┴────────────────┴────┘ </img> 자. 피청구인은 위 검토 결과에 따라 2019.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기지급한 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9. 3. 18. 이 사건 처분 1을, 2019. 3. 22. 이 사건 처분 2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897">┌───────────────────────────────────────────────┐ │<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청구인 사업장은 2017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4명(5인 미만)인 기업으로 2017년 연평균 피보│ │험자 수인 9명이 기준 피보험자 수로 선정됨 │ │ ○ 장려금이 기 지급된 기간인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월말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으로 증 │ │가되지 않았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됨 │ │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오지급된 장려금 6,175,890원 회수 │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 │ -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 │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며, 2017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기업은 2017년 연평균(1 │ │∼12월 말 피보험자 수의 합계 / 12)이 5인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수를 기준 │ │피보험자 수로 간주함 │ └───────────────────────────────────────────────┘ </img> 차. 청구인 사업장의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899">┌───┬──┬──┬──┬──┬──┬──┬──┬──┬──┬──┬──┬──┬──┐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평균│ ├───┼──┼──┼──┼──┼──┼──┼──┼──┼──┼──┼──┼──┼──┤ │’17년│13 │13 │12 │12 │9 │11 │8 │9 │10 │10 │8 │4 │9 │ ├───┼──┼──┼──┼──┼──┼──┼──┼──┼──┼──┼──┼──┼──┤ │’18년│5 │5 │5 │7 │7 │6 │7 │8 │6 │7 │8 │8 │ │ ├───┼──┼──┴──┴──┴──┴──┴──┴──┴──┴──┴──┴──┴──┘ │’19년│8 │ └───┴──┘ </img> 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7년도와 2018년도 매출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3977"> ┌──────────────┬───────────┐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 │2017. 1. 1. ∼ 2017. 6. 30. │448,848,645원 │ ├──────────────┼───────────┤ │2017. 7. 1. ∼ 2017. 12. 31.│279,682,415원 │ ├──────────────┼───────────┤ │2018. 1. 1. ∼ 2018. 6. 30. │133,406,949원 │ ├──────────────┼───────────┤ │2018. 7. 1. ∼ 2018. 12. 31.│229,144,461원 │ └──────────────┴───────────┘ </img> 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권○름, 임○영과 2019. 1. 1.부터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20. 3. 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2019. 12. 31. 기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9명으로 조회되었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송부한 공문에 의거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장려금 신청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을 통하여 장려금 신청 대상여부를 확인을 받았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기존에 적용하였던 기준과 다른 “2017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2018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을 들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을 믿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청구인의 신뢰와 장려금 지원제도 취지에 반하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침에서 장려금 지원요건으로 2017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7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최저 고용요건 이상의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20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는 4명이고 2017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는 9명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기간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7년 연평균 대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지 않아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송부한 공문은 관내 청년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 대표들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지원요건, 미신청 사례 등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한 전화상의 답변 자체만으로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인 점,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거절함으로써 한정된 장려금 재원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611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을 살피건대, ① 2018. 9.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공문에 ‘2018년에 근로자 5인 이상이지만 2017년 12월 말 5인 미만이라 지원 대상이 안 됨 ⇒ 금년에 근로자 5인 이상인 시점 이후 근로자 증가 시 지원 대상이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장려급 지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신청 전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장려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지급신청을 한 점, ③ 피청구인이 송부한 공문에는 자세한 사항은 A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의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공고’를 참고토록 안내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1, 2의 근거가 되는 2018. 7. 16. 개정·시행된 이 사건 지침은 위 A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개정된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청구 당시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①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 점, ② 장려금 지급 처분 당시 이 사건 지침이 이미 개정되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착오로 장려금을 지급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③ 청구인 사업장의 2018년도 매출액이 2017년도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하여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장려금 재원의 확충 등)가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회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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