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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5.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 1’이라 한다)과 2019. 4. 22.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 2’라 하고, 위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20. 1. 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662만 9,02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되어 적법한 절차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한 점, 청구인은 회사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장려금에 의지하여 채용을 진행하였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최초입사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이 경우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 스스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어 있고 동 지침에는 온라인으로도 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접수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5833"> </img> 다 음 - 나.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9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5개월분의 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지급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의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2020. 1. 2. A○○우체국에 접수(등기번호 *************)되었고, 피청구인이 2020. 1. 3.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3.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2019. 12. 31.까지)에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을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된 2019년 이 사건 지침(2019. 8. 2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599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600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6003"> </img>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 등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2019년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Ⅲ. 지원요건의 ‘2. 신규채용 청년요건’ 중 2-1.과 2-3.에 따르면 2019. 1.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시용)기간을 정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시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을 하되, 청년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각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해 2019. 4. 15.과 2019. 4. 22.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신청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청기간이 지난 2020. 1. 3.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9년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지침이 공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 이전에 장려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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