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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9711;&#9711;구에서 유선통신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근로자 김&#9711;&#971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2019. 5. 7.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어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3.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한 달 정도 해피콜 및 전산 교육생으로 일하다가 2019. 6. 17.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2019. 6. 18.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실수로 2019. 5. 7.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정규직 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2020. 2. 7.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조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못 받을 줄 알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31;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조회 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9711;&#9711;구에서 유선통신업을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5. 7.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위 장려금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19. 5. 7.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본 계약의 기간은 2019. 5. 7.부터 2020. 5. 6.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제2항). 임금은 기본근로(주 5일 1일 8시간, 토요일 격주 1일 5시간) 월급 190만원(중식대 포함), 상여금(회사경영 사정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 교통비(업무상 필요한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원)로 구성되는데 매월 10일 지급한다(제3항).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는데 수습기간 중의 월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한다(제8항)’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급상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4대보험료 및 제세 공제 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3971"></img> 라.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31. B도 &#9711;&#9711;시 &#9711;&#9711;구에서 ‘정보통신&#9711;’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였고, 2019. 6. 17. 폐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어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2019. 6. 18.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6. 18.자로 작성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본 계약의 기간은 2019. 6. 18.부터 2020. 6. 17.까지로 한다’는 내용 외에는 위 나.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 위 동의서에는 ‘위 본인은 직원으로서 2019. 5. 7.부터 ㈜&#9711;&#9711;&#9711;&#9711;&#9711;&#9711;에 입사하였으나, 당시에 본인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이라서, ㈜&#9711;&#9711;&#9711;&#9711;&#9711;&#9711;에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한 달여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은 2019. 6. 18.부터임을 동의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65381;고용정보 내역 정정 및 취소 신고를 하자 근로복지공단 서울&#9711;&#9711;지사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9. 5. 7.에서 2019. 6. 18.로 정정 처리하여 2020. 3. 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8. 20.자로 시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Ⅲ. 지원요건’ 중 ‘2. 신규채용 청년요건’의 2-6의 ⑨에는 새로 고용된 청년이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8231;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2019. 5. 7.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와 위 신청서에 첨부된 2019. 5. 7.자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5. 7.로 기재되어 있고, 월별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9년 5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2019년 5월에는 2019년 6월 및 7월의 급여(각 154만 769원)보다 다소 많은 급여(155만 3,043원)를 받았고 2019년 6월 및 7월과 같은 금액의 주말근로수당(10만 3,85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5월의 근로가 2019년 6월 및 7월의 근로와 그 내용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5. 7. 정규직이 아니라 교육생으로 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6. 18.로 정정한 것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근로자의 2019. 5. 7.자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2019. 6. 18.자 근로계약서만 제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6. 18.로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5. 7.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 달 정도 해피콜 및 전산 교육생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2019. 6. 18.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동의서에는 ‘직원으로서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당시에 본인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이라서,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한 달여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은 2019. 6. 18.부터임을 동의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해피콜 및 전산 교육생으로 일하거나 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은 2019. 5. 7.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교육생으로 일하거나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채용일 당시 실업자가 아니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5. 7.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위 채용일 현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서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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