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는 2020. 1. 3. 최○○, 김○○을 채용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주식회사 ○○○○○○○○가 장려금의 신청권자인 사업주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상대방 역시 주식회사 ○○○○○○○○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의 신청권자도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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