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로*6길 *3에서 ‘○○○○’(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0)’을 행하고 있는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L과 K를 청년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며 2021. 3. 24.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2. 청구인에게 ‘1.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이라 한다), 2. 부지급 사유 : 2019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1명, L 2020. 5. 1. 취득, K 2020. 6. 1. 취득,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수 5명 이상 기준에 미충족하여 부지급, 성장유망업종 비해당(업종 : 47190)‘을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품디자인업/시각디자인업을 행하고 있어 성장유망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장유망업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막연히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실시간 피보험자수 화면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장려금 지침,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 6. 2.자 청구인 사업장카드 및 2019년 실시간 보험자수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은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0)’이고, 고용안정적용일자는 ‘2017. 9. 1.’이며, 2019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216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62163"> </img> 다.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6. 2.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1. 11. 15.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2. 23.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변경 전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0)’에서 변경 후 ‘시각 디자인업(73203)’으로 변경하고, 변경적용일을 ‘2017. 9. 1.’로 하여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 승인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ㆍ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주요품목이 ‘제품, 시각디자인 등’이거나 성장유망업종 범위로 ‘시각 디자인업’에 해당하면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21. 11. 15.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하여, 2021. 12.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가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0)’에서 ‘시각 디자인업(73203)’으로 변경 승인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카드는 업종이 ‘시각 디자인업(73203)’으로 변경되었고, 변경적용일을 ‘2017. 9. 1.’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요건을 밝혀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