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1.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592만 7,410원의 지급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2019. 3. 1.)로부터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19. 11. 30.까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해야 이 사건 장려금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2020. 1. 28.에 하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지급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 ○○사옥의 문서수발실 운영을 해왔고, 운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나중에 청구하여 받게 될 이 사건 장려금을 고려하며 이 사건 장려금 대상자 이○○를 고용하였으며, 이 사건 장려금 충족요건인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근거로 지원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용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몇 개월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에 최대 지원 기간 9개월을 채우고 1월에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신청기간을 조금 넘겼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장려금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정보 화면출력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이 사건 장려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1.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려금 592만 7,410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29.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지원금대상 신규청년의 요건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사에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이○○의 경우 입사일(2019. 3. 1.)로부터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19. 11. 30.까지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해야 이 사건 장려금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2020. 1. 28.에 하여 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장려금을 부지급 함 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된 이 사건 지침(2019. 8. 2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64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8646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2)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 ○○사옥의 문서수발실 운영을 해왔고, 운영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나중에 청구하여 받게 될 이 사건 장려금을 고려하며 이 사건 장려금 대상자 이○○를 고용하였으며, 이 사건 장려금 충족요건인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장려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용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몇 개월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에 최대 지원 기간 9개월을 채우고 1월에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한 것은 청구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신청기간을 조금 넘겼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장려금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침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위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부터 2-5.까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2-1., 2-3.부터 2-5.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후 2-2.에서 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2-1., 2-3.부터 2-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2.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람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3. 1.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위 채용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20. 1. 28. 처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침 Ⅲ. 2-3.에서 정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지침 등이 공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장려금과 관련된 제도의 취지,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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