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2020. 8. 1.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2021. 3. 15.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1. 4. 13. 이 사건 사업장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은 이미 합의된 상태였으며, ‘09:20부터 16:20까지’ 또는 ‘09:30부터 16:30까지’ 중 하나로 정하고자 논의하다가 ‘09:20부터 16:20까지’ 6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함에 있어 오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실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이후 평일 09:20부터 16:20까지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로 중이며,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년 1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는 ‘새로 고용된 청년이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외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되, 청년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지원 제외 요건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임이 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평일 09:30 ∼ 16:20, 휴게시간 총 1시간,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3.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월별 급상여명세서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92429"> 다 음 - □ 월별 급상여명세서 </img> * 2020년 8월 :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 지급 및 8. 17.(광복절 대체휴일) 무급휴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4615"> □ 이 사건 근로계약서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4.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4617"> 다 음 - </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의 2020. 9. 7.자 근무 시작 시간(9시20분) 이후 출근 관련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음 - ○ H : 원장님 지하철타고 가고 있는데요, 좀 늦을 것 같습니다.(09:04) ○ 청구인 : 몇 분정도 늦을 것 같아요?(09:07) ○ H : 9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09:07) ○ 청구인 : 네, 변동사항 생기면 연락주세요.(09:08) 라.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463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4633">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임이 명확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평일 09:30 ∼ 16:20’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9:30부터 16:2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급여는 주 3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 1,398,630원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총 6시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주 30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카카오톡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 시작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무단지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으로 청구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상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작 시간은 9시 25분 이전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무시간을 1시간 또는 30분 단위로 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9:30부터 16:20까지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루 5시간 50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평일 근무시간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09:20부터 16:20까지의 오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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