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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 신○○(1985년생,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또는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서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0. 9. 22.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0. 1. 1.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가 8명(대부분 경비원 등 시설관리직원)인 작은 회사로서 2020년 1월에는 경리직원도 없어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경리직원이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착오로 근로시간과 입사일이 각각 평일 12시~18시(휴게시간 1시간)와 2020. 1. 10.로 잘못 기재되었다. 2020. 1. 31. 세무법인 ○○에서 위 계약서(이하 ‘첫 번째 계약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은 2020년 2월 초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근로시간과 입사일을 각각 12시~20시(휴게시간 1시간)와 2020. 1. 1.로 수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이하 ‘최종 계약서’라 한다), 이를 세무법인 ○○에 보내 2020. 2. 11. 4대보험의 입사일을 2020. 1. 1.로 수정신고하였다. 다만 세무법인 직원은 착오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요건이 충족되는 청년공제를 2020. 4. 8. 청약 승인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 3. 31. 공인노무사 윤○○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계약서가 아닌 첫 번째 계약서가 위 공인노무사에게 전달되어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첫 번째 계약서는 착오로 입사일과 출퇴근시간이 잘못 작성되어 최종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에 첨부된 잘못 작성된 첫 번째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 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근로계약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 31.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자격취득일이 2020. 1. 10.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2. 11. 이 사건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취득일을 2020. 1. 10.에서 2020. 1. 1.로 변경 신고하였고, 2020. 9. 11. 주 소정근로시간을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정(정정사유: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한 정정)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3.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한 첫 번째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 3. 5. 청년공제 운영기관인 ㈜○○○ ○○○○지점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공제 청약 신청을 하여 2020. 4. 8. 청약 승인되었다. 위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한 최종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첫 번째 계약서 및 최종 계약서와는 다른 계약서(이하 ‘두 번째 계약서’라 한다)이다. 바. 피청구인은 2020. 9. 7.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20. 7. 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신규채용 청년의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0. 1. 31.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와 2020. 3. 31. 신고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계획신고서에 첨부한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확인되어 장려금 지원제외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2020. 9. 18.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 9.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는 2019년 12월 면접 시 12시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1시간 휴식 포함)하기로 구두합의하고, 2020. 1. 1.부터 하루 8시간(1시간 휴식 포함) 근무한 것이 맞다. ? 하지만 최초 2020. 1.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수로 퇴근시간을 18시로 잘못 작성하였고 이를 세무법인 ○○에 보내 급여지급 및 4대 보험 신고를 하게 하였다. ? 2020년 1월 초 세무법인 ○○ 직원이 4대 보험 신고를 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 맞는지를 문의하였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상호 착오를 인정하고 2020. 1. 10. 다시 8시간 근무로 (하여) 2020. 1. 10.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새로 작성하였다. ? 작성과정 중 근무 시작일만 1월 10일로 수정하고 근로시간을 수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세무법인 ○○에 보내는 실수를 해서 연락을 받고 다시 8시간 근무에 급여테이블 구분을 없애고 총급여만 적는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법인 ○○에 보냈다. ? 2020. 2. 12.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포함 8시간이라고 들었는데 휴게시간 별도 8시간으로 잘못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대표인 제가 잘못 작성해서 벌어진 일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해해줘서 감사의 표시로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5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7시간을 근무했기에 하루 2시간씩 더 일한 것을 추가 근로로 인정하고 보상으로 3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 ? 세무법인 ○○는 2020. 1. 31. 두 번째 계약서로 이 사건 근로자의 취득일을 2020. 1. 10.로 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2020. 2. 11. 최종 계약서를 첨부하여 4대 보험 취득일을 2020. 1. 1.자로 수정신고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3. 5. 최종 계약서로 청년공제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 공인노무사 윤○○은 세무법인 ○○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잘못 전달한 첫 번째 계약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 세무법인 ○○는 담당자가 또 바뀌면서 2020년 8월 말경 두 번째 계약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인사 급여 담당자가 없어 세무법인 ○○가 급여 회계처리를 하고 공인노무사 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폐기되어야 할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서가 잘못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유효한 계약서인 최종 계약서에 따라 2020. 1. 1.부터 주 5일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한 것이 맞다. 아.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첫 번째, 두 번째, 최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2567"> </img> * 본사 주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2569"> </img>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2571"> </img> 차. 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요건’ 중 ‘2. 신규채용 청년요건’의 2-6의 ④에는 새로 고용된 청년이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데 착오로 첫 번째 계약서에 25시간으로 잘못 작성되어 최종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잘못 작성된 첫 번째 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2020. 1. 1. 최초계약서가 작성된 후 2020. 1. 10.경(또는 2020. 2. 11.)과 2020. 2. 12. 2회에 걸쳐 수정 작성되었는데, 위 3개의 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주 25시간→40시간→35시간)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시작일(1월 10일→10일→1일), 정년(60세→70세→70세), 근무장소(재택근무→본사 주소→본사), 기본급(1,118,418원→2,083,333원 →1,850,000원)도 서로 다르게(또는 다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최종 계약서가 작성(2020. 2. 12.경)된 후에 신청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2020. 3. 30.)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2020. 8. 27.)에 각각 최종 계약서가 아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계약서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반영한 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2020. 1. 1.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수로 퇴근시간을 18시로 잘못 작성하여ㆍㆍㆍ,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5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7시간을 근무했기에 하루 2시간씩 더 일한 것을 추가 근로로 인정하고 보상으로 3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인 2020. 1. 1.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어서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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