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20. 3.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장려금 신청기간인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인 2019. 6. 19.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20. 3. 9.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통지서, 근로계약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6. 19.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2020. 3.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위 기간(2019년 12월 ~ 2020년 2월)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 7. 1. 시행한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위 지침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2020. 1. 1. 이전에 청년(‘19년 채용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동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 지침(‘19. 8. 20.)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19. 8. 20. 시행한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4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43"> </img>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3장[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소멸시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로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으로서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에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에서 2-6.까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2-1., 2-2., 2-4.부터 2-6.까지는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사회보험 가입, 급여수준, 지원제외 대상 등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2-3.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2-1., 2-2., 2-4.부터 2-6.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후 2-3.에서 정한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2-1., 2-2., 2-4.부터 2-6.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3.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람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려금은 이 사건 지침의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에서 2-6.까지)을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2-3.에서 정한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어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지원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인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채용일인 2019. 6. 19.을 기준으로 하여 2020. 3. 18.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0. 3. 6. 장려금을 신청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장려금 지원요건의 ‘2. 신규채용 청년요건’ 중 2-3.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2.에 따르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2019. 6. 19.)이 속한 달인 2019년 6월을 포함하여 2019. 11. 30.까지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장려금이 신청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청기간이 지난 후인 2020. 3. 6.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위 2-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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