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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711;&#9711;광역시 &#9711;구에 소재한 건설업, 실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2018. 9. 1.에 ‘송○운, 최○정’을, 2018. 9. 20.에 ‘정○규’(위 3명을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각각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6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대표는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9711;&#9711;&#9711;’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용한 직원에 대해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 당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채용한 사람은 2018년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을 피청구인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기에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채용한 직원은 2019년 5월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것으로 알았으며, 종전에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줄 알고 신청한 것인바, 청구인은 직원 유지도 잘 하고 있고 추가 고용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장려금 체크리스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2019. 1. 29. 발행)에 따르면, 상호는 ‘주식회사 ●●●’, 본점은 ‘&#9711;&#9711;광역시 &#9711;구 &#9711;&#9711;대로***번길 *, #층(◎◎동)’, 목적은 ‘건설업, 실내공사업, 실내인테리어업 (이하 생략)’, 대표이사는 ‘최&#9711;&#9711;’, 회사성립 연월일은 ‘2018. 6. 11.’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업종은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4명, 피보험자 수는 9명이며, 보험성립일자는 ‘2018. 7. 4.’이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1.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제2018-234호)를 하면서 그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각각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위 시행공고의 별첨으로 함께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199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200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2005"></img>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8. 24. 피청구인을 포함한 지방관서 등에 “‘2018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해석 및 일부개정” 공문(청년고용기획과-3414)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2065"></img>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인 송○운, 최○정을 2018. 9. 1.에, 정○규를 2018. 9. 20.에 각각 채용하면서 각 채용 당시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9. 1. 1.에 다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별로 각각 2회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근로시간(총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정규직 근무개시일 등은 동일하고 임금 총액만 변경이 있는데, 각각의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2081"></img>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일을 각각 2018. 9. 1. 및 2018. 9. 20.로 기재하여 2019. 4.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신청 기간별로 구분하여 3매로 작성)하였는데, 각 신청서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청 내용 &#61601; 청년 정규직채용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3577"></img> 아. 청구인이 위 사.항의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당시 첨부한 임금대장 중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월별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3621"></img>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4. 26.자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6개월을 도과한 2019. 4. 26.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19.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61600;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61598;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61600;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 대표가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인 ‘&#9711;&#9711;&#9711;’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용한 직원에 대해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례가 있고,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채용한 사람은 2018년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9711;&#9711;&#9711;’에 대한 지원 사례는 그 당시의 특정한 상황, 규정, 지원요건 등의 전제하에서 행해진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서 이 사건 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9만명의 목표 지원인원 초과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한 점과,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장려금 수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도록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장려금 신청서를 사전에 공고한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6. 1. 공고한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제2018-234호)에 따라 별첨으로 함께 공고한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의 내용 중에, 위 지침은 시행공고일(2018. 6. 1.) 이후에 이 사건 장려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되 2018년도 목표 지원인원(9만명) 초과 시에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되, 다만 이 사건 시행지침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회사 성립일이 ‘2018. 6. 11.’, 고용보험 성립일은 ‘2018. 7. 4.’, 업종은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일(2018. 6. 1.)과 일부 개정의 시행일(2018. 8. 27.) 이후인 2018. 9. 1. 및 2018. 9. 20. 각각 신규채용하고도 그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2. 28.(송○운, 최○정) 및 2019. 3. 19.(정○규)까지를 훨씬 넘은 2019. 4.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이 시행지침상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6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1600;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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