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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에 소재한 제도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데, 2018. 7. 10.에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6. 5.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광주고용센터에 3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문의를 하였고, 콜센터 안내를 받은 데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협약기간이 종료 된 후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안내 받지 못한 청구인에게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 카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랩’, 사업장 주소는 ‘(61436)A시 ○구 ○○○로 150, 607호(○○동)’, 대표자는 ‘김○○’, 업종은 ‘(72922) 제도업’, 상시근로자 수는 ‘7명’, 피보험자 수는 ‘8명’,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14. 8. 1.’으로 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1.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제2018-234호)를 하면서 그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각각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위 시행공고의 별첨으로 함께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23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239"></img>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8. 24. 피청구인을 포함한 지방관서 등에 “‘2018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해석 및 일부개정”(이하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이라 한다) 공문(청년고용기획과-3414)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2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267"></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7. 10.에 채용하면서 채용 당시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9. 1. 1.에 다시 이 사건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은 동일하고 임금 총액만 변경이 있는데, 각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343"></img> 마. 피청구인이 2019. 6. 1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363"></img>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2018. 7. 10.로 기재하여 2019.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채용 현황(1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4379"></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6. 5.자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을 도과한 2019. 6. 5.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019.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61600;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61598;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61600;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부당수급을 방지하고자 광주고용센터에 3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문의를 하였고, 콜센터 안내를 받은 대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협약기간이 종료 된 후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 및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서 이 사건 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인 지원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신청자 모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9만명의 목표 지원인원 초과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공고한 점과,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역시 장려금 수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도록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 하에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장려금 신청서를 사전에 공고한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6. 1. 공고한 이 사건 사업 시행공고(제2018-234호)에 따라 별첨으로 함께 공고한 이 사건 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위 시행지침 시행일(2018. 6. 1.) 이전 채용자에 대하여 2018. 6. 1. 이후부터 6개월 이내 이 사건 장려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되 2018년도 목표 지원인원(9만명) 초과 시에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시행일 2018. 8. 27.)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2018. 8. 27. 이후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시행일(2018. 8. 27.) 이전인 2018. 7. 10. 신규채용하고도 위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로부터 6개월을 훨씬 넘긴 2019. 6.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1600;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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