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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11. ‘정○○, 김●●, 김◈◈, 최○○, 이○○, 박○○,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코리아(변경 전 ‘주식회사 ●●●●●프로세싱유닛’)라는 상호로 해외금융기관 대출서류 평가, 국내외 투자자문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당초 체결(2019. 8. 12.)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어학 능력과 금융지식이 필요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국내 및 미국 연수를 제공 후 능력 평가를 통해 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당초 근로계약도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인데, 초과한 기간은 단 9일 가량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무 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체류 중(2019. 11. 17. 귀국 후 3일 휴식을 취하고 같은 해 11. 21. 근로계약서를 작성)이었고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뿐 귀국 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프로세싱유닛의 사내이사 김○○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8. 12.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프로세싱유닛 사내이사 김○○(이하 "갑"이라 칭함)와 위 대상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간주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담당업무 및 업무수행장소) 1) "을"의 담당업무는 모기지론 관련 자격심사업무로 한다. 2) "을"의 업무수행 장소는 ㈜●●●●●프로세싱유닛 사업장과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을"의 담당업무 및 업무수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2019년 8월 12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정규직일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다. 나. ‘주식회사 ●●●●●프로세싱유닛’은 2019. 10. 8. ‘주식회사 ○○○○○○코리아’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내이사 김○○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11. 21.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코리아 사내이사 김○○(이하 "갑"이라 칭함)와 위 대상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간주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담당업무 및 업무수행장소) 1) "을"의 담당업무는 모기지론 관련 자격심사 또는 그 관련업무로 한다. 2) "을"의 업무수행 장소는 ㈜○○○○○○코리아 사업장과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한다. 단,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을"의 담당업무 및 업무수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2019년 11월 21일부터 년 월 일까지(정규직일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12. 2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제2019-562호) 시행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19.8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는데,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 중 신규채용 청년요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0929"> </img> 마. 청구인은 2020. 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이 사건 장려금(이 사건 근로자들 각각 2019년 8월분 30만 9,310원 / 2019년 9월, 10월, 12월 및 2020년 1월분 75만원 / 2019년 11월분 25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0931"> </img> 바. 피청구인은 2020. 2. 19.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0933"> </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문서가 첨부(증 제5호)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019. 9. 17. 출국’하고 ‘2019. 12. 1.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2019. 8. 12.)했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능력 평가를 통해 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조),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일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일이 2019. 8. 12.로, 전환일이 2019. 11. 2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 책정을 위해 당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하고 9일 가량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무 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이 어려웠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대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기간을 2019. 8. 12.부터 2020. 8. 1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8. 12.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1. 2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지침상 장려금 지원요건(Ⅲ. 지원 요건 2-1 ③)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지침 등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장려금과 관련된 제도의 취지,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019. 9. 17. 출국 후 2019. 12. 1.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일인 2019. 11. 21.(근로계약서 작성일)에는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외에 체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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