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년 5월과 6월에 유○○ 등 13명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를 각각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20.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에게 장려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6월 신규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기간이 2020년 2월 말일까지라는 것은 알았으나 2020년 2월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접수마감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자동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 3. 2. (월) 등기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장려금 신청서가 2월 말일까지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기한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려금 지급신청서, 배송조회 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1. 유○○과 김○○을, 2019. 6. 1. 배○○, 김●●, 김◎◎, 문○○, 백○, 성○○, 이○○, 최○○, 한○○ 및 최●●를, 2019. 6. 8. 전○○을 각각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20.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인터넷우체국의 배송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3. 2. 17:51 서울영동시장우편취급국에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등기번호 11324-0298-0335)하였고 위 신청서는 2020. 3. 4. 11:28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 배달완료되었다. 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되어 2019. 8. 20.부터 시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988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98841"> </img>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인 2020년 2월 말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접수마감이 익일로 자동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요일인 2020. 3. 2. 장려금 신청서를 우체국에 등기 접수하였으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장려금 신청서는 2020. 3. 4.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일은 2020. 3. 4.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 요건의 2. 신규채용 청년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위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2-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9년 5월 또는 6월에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은 2020. 1. 31. 또는 2020. 2. 29.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신청일은 2020. 3. 4.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되어 청구인은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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