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허○과 홍○○(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각각 2019. 10. 28. 및 2019. 11. 1.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0. 5. 4. 및 2020. 6. 3. 피청구인에게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0. 6. 29. 허○에 대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6. 17. 홍○○에 대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0. 14. 잡코리아에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할 때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연봉적용기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본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 부지급처리 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 허○(1987년생)을 2019. 10. 28.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0. 5. 4.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근로자 홍○○(1990년생)을 2019. 11. 1.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0. 6. 3.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위 가.의 각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허○과 홍○○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4721"> </img> 다.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검토한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 6. 29.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0. 6. 17.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8. 20.자로 시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장려금 지원요건 중 신규채용 청년요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1928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지침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위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기업요건과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신청한 사람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할 때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으며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연봉계약기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각각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을 오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규정이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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