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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등 1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0. 4. 14.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은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구○○ 등 10명 중 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장려금 일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에이블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상의 ‘2-8. 관련사업주 등 ②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0. 4. 14. 신청한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하여 ① 원청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도급업체만 변경되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점, ② 근무자들의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담당업무가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따라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신규고용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장려금 지침(2020. 1. 1. 시행), 사업장카드, 고용보험 이력조회출력물, 방송 상품 디스플레이 용역 위탁계약서,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문답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1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15"> </img> 나. 청구인은 구○○ 등 1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0.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9.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17">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21"> </img>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 등 9명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조회출력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227"> </img>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회사 &&&홈쇼핑과 주식회사 ○에이블이 체결한 2017. 9. 1.자 방송 상품 디스플레이 용역 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25"> </img> 바. 청구인과 주식회사 &&&홈쇼핑이 체결한 2019. 9. 30.자 방송 상품 디스플레이 용역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27"> </img> 사. 청구인과 주식회사 &&&홈쇼핑이 체결한 2019. 10. 1.자 && ○○타워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229"> </img>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5. 26.자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231"> </img>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 9. 3.자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9213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장려금 지침 II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요건 중 2-8. 관련 사업주 등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i)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ii)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iii)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iv)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v)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4. 14. 신청한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해 ① 원청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면서 도급업체만 변경되고 다수의 근로자가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점, ② 근무자들의 근무장소가 동일하고 담당업무가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따라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라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임의로 밀접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포괄적 규정에 앞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업주의 요건(인수·합병 등 회사의 지배구조,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자본·자급·인사·사업 등 실질적 동일성, 시설·설비의 사용관계 등)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밀접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채용한 구○○ 등 9명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조회출력물상에는 청구인이 채용한 구○○ 등 9명은 모두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직전까지 주식회사 ○에이블에서 근무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주식회사 ○에이블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서 말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홈쇼핑은 주식회사 ○에이블과 체결한 방송 상품 디스플레이 용역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블과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장소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업무의 내용·장소의 동일성을 이유로 주식회사 ○에이블과 청구인 사이의 밀접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청구인이 구○○ 등 9명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에이블로부터 고용 승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또다른 자료인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문답서’에 따르면, ‘귀하가 현재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된 계기를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에 대해 정○○, 남○○, 신○○ 모두 ‘○에이블에서 도급업무 중단으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코퍼레이션의 직원 채용 소식을 지인에게 듣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후 입사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구○○ 등 9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인지 고용 승계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이블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구○○ 등 9명을 고용하고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청구인이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4. 14. 신청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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