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 @@@ 소재에서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을 행하고 있는 5인 미만의 기업으로서 서○○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20. 7. 31.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3. 청구인에게 "귀사의 경우 2018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3명이며, 성장유망업종 등에도 미해당된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아무런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고용보험 업종코드가 73302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9년 8월)(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상 부여되는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실시간 피보험자수 화면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지침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 카드 및 실시간 보험자수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업종은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이고, 보험성립일자는 ‘2015. 6. 1.’이며, 2018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85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72856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8조, 제13조제1항, 제20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지침 II. 1. 지원 대상 요건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2018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사업주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 카드 및 실시간 보험자수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18년말 기준으로 업종은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이고, 2018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2018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1) 성장유망업종, 2)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 4) 문화콘텐츠산업, 5)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6)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7)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이거나, 8)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사업주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대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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