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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15.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20.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9. 청구인에게 장려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만 9개월 이내에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인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명목상의 개월 수로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처리통지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5.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며 2020.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위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8. 20.자로 시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985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99298541"> </img>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으로서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부터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사업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려금 지침을 개정하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 지침에는 해당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과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어떤 장려금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만 9개월 이내에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인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명목상의 개월 수로만 해석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려금 지원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상세히 살펴 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될 때 청구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 사건 지침의 청년 지원요건(Ⅲ-2-2.)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장려금 지원요건의 ‘2. 신규채용 청년요건’ 중 2-3.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2-2.에 따르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2019. 7. 15.)이 속한 달인 2019년 7월을 포함하여 2019. 12.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장려금이 신청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청기간이 지난 후인 2020. 4. 24.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2-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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