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총 962만 3,55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7.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통지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부정수급에 따른 이 사건 장려금 9개월(2020. 1. 8. ~ 2020. 10. 7.)의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962만 3,550원의 반환명령처분 및 1,924만 7,1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8. 4. 12. 서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정규(인턴)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18. 5. 15. 최초(1회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자를 2018. 4. 1.로 기재한 것은 진실을 표시한 것이며, 2018. 7. 26. 다시 신청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상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이 2018. 1. 22.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 담당자(남○○ 과장)의 단순 업무 착오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근로계약서 변조 및 허위작성)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장려금은 2018. 1. 1. 이후 근로자를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2018.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신청 시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에도 첨부하였거나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알렸다면 2018. 4. 1.부터 산정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2018. 8. 8.자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근로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일(2018. 1. 22.)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자필로 기재한 점,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2018. 1. 22.)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을 오해한 사실은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문답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6. 29. 피청구인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7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청구인이 서명한 2018. 4. 12.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66969"> </img>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6. 1.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제2018-234호)를 하면서 그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위 시행공고의 별첨으로 함께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70453"> </img> 다.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등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로계약서(입사일 2018. 4. 1, 기본급 2,053,850원)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2명이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8. 5. 15.자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1. 22.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며 근로계약서(입사일 2018. 1. 22.)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22.부터 이 사건 장려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총 962만 3,55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2018. 8. 8.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2018. 1. 22. 채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의 2018년 4월 급여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지급일이 2018. 5. 11.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은 ‘기사’, 입사일은 ‘2018. 4. 1.’, 기본급은 ‘2,053,850원’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22.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청구인 소속 직원(남○○)의 2019. 12. 11.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166971"> </img> 자.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18. 4. 12.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정규(인턴)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2018. 5. 15. 최초(1회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자를 2018. 4. 1.로 기재한 것은 진실을 표시한 것이며, 2018. 7. 26. 다시 신청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상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이 2018. 1. 22.로 기재된 이유는 청구인 담당자(남○○ 과장)의 단순 업무 착오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근로계약서 변조 및 허위작성)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서명한 2018. 4. 12.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관련 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22.부터 2018. 3. 31.까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4. 1.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등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4. 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점, ③ 청구인은 2018.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2018. 1. 22.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8. 1. 22.부터 이 사건 장려금이 산정되어 청구인에게 총 962만 3,550원이 지급된 점, ④ 청구인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2018. 8. 8.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22.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2018년 4월 급여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이 2018. 4.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2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을 각각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작성 또는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허위작성 또는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의 태양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을 각각 다르게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청구인 담당자의 단순 업무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및 허위작성, 사실과 달리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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