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9,722만 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9. 청구인에게 ‘귀사는 A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에서 ●●●●라인 운영 위탁을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제외 및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18년 8월 시행, 이하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이라 한다)상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어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고 하나, 이 사건 장려금 지침 2-3의 예외사항으로 이 사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므로 지원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의한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시와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영되고 있는 운영사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이고, 약정한 운영비수입과 부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철도 운영을 위해 2018. 1. 12. 설립한 자회사로, 비록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점, 모회사인 ○○○○공사가 대주주로서 대표 선임 등 경영상의 권한이 있는 등 사실상 종속적 지위에 있는 점, ○○○○공사는 ●●●●철도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인 청구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점,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 단지 재출연한 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장려금 지침상 명시적인 제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장려금 지침,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20. 3. 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호는 ‘●●●●라인운영 주식회사’로, 목적은 ‘●●●●철도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 관리, ●●●●철도시설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의 유지 보수, 하자보수 관리 및 감독, 부속사업 및 서비스 개발, 기타 회사 경영 및 목적에 수반하는 제반업무 등’으로, 대표이사는 ‘권○○’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8. 1. 1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은 2016. 4. 25. 이 사건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 공고를 하여 A시◎◎◎◎공사(2017. 5. 31. ‘○○○○공사’로 명칭변경)가 이 사건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시와 A시◎◎◎◎공사(○○○○공사)는 2016. 12. 20. ‘●●●●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이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공사는 2018. 8. 30.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 운영관리자(사업자) 지위승계 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2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227"> </img> 다.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23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235"> </img> 다 음 - 라. 우리 위원회는 ○○○○공사에 질의하였고, ○○○○공사는 2020. 12. 21.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22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 2)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철도 운영을 위해 2018. 1. 12. 설립한 자회사로, 비록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점, 모회사인 ○○○○공사가 대주주로서 대표 선임 등 경영상의 권한이 있는 등 사실상 종속적 지위에 있는 점, ○○○○공사는 ●●●●철도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인 청구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점,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 단지 재출연한 기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장려금 지침상 명시적인 제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장려금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장려금 지침 II.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요건에 따르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②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③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④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공사가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이후 ○○○○공사는 청구인에게 인건비 및 그 밖에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은 없었으며, 청구인은 ●●시로부터 분기별 운영대가를 지급받아 ●●●●철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에 충당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인건비 등 회사 운영 전체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고, ○○○○공사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고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협약서 및 이 사건 사업 운영관리자 지위승계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가 발주한 이 사건 사업 운영관리자로 선정되었으나,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 운영관리자 지위승계를 계약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운영관리자가 되어 ●●시로부터 운영대가를 지급받아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1)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2)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3)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거나, 4)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은 ○○○○공사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지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 ●●시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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