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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시 ○○구 ○○대로에서 일반여행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또는 ‘장려금’이라 한다) 7,482만 1,44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9. 8. 20. 피청구인에게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준인원 및 월말 인원을 본사의 피보험자수만으로 산정하여 장려금을 착오로 과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 결과 39명에 대한 과지급 장려금 2,642만 5,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2. 청구인에게 과지급된 장려금 2,642만 5,00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내여행업을 운영하던 중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이 시행되어 마케팅 및 IT개발 인력의 채용계획을 세웠으나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만으로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를 계산할 때 청구인의 본사와 지사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2018. 6. 21.)하기 전인 2018. 6. 11.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다. 피청구인의 담당자(김○○ 주무관)는 청구인으로부터 본사ㆍ지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증빙자료로 제출받고 2018. 7. 3. 사업장 현장실사 및 대표이사 면담을 시행한 후 2018. 7. 12. 이메일을 통해 청구인의 본사와 B지사는 개별사업장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2018. 7. 23. 1회차 장려금 52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장려금을 받으면서 인력규모를 확장ㆍ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9. 4. 26. 피청구인의 변경된 담당자(변○○ 주무관)가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지사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 팀장이 2019. 4. 3. 피청구인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위 가항의 장려금 승인 경위와 ‘Mr. @@@@@@@@’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B○○에서 외투보관/코트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사 사업은 본사와 구분되어 일시적ㆍ단기적으로만 운영된다는 특수성을 소상히 설명하자, 위 담당자가 2019. 5. 3. 유선으로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고, 같은 날 2019년 2월과 3월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9. 8. 20. 2019년 4월분 이후의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다시 본사와 지사 구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본사에 대한 장려금 지급결정이 나온 후 인위적인 고용조정 없이 총근로자수를 유지하고 청년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며 프리랜서로 사용하던 개발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규모를 확장하여 본사 근로자가 2018년 4월 20명에서 2019년 말 기준 32명으로 증가하였고, 피청구인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실사, 대표이사 면담 등에 성실히 응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장려금 2,642만 5,000원이 환수되고 2018년 기말 기준인원의 일방적 산정으로 추가채용된 8명에 대한 24개월간 장려금 1억 4,4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청구인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법익이 침해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사와 지사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본사의 피보험자수만을 기준인원 및 지급월 말 인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의 2019년 4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검토하면서 지사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한 결과 본사와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 기준 월 및 지급 월 말의 피보험자수를 본사와 지사를 합산하여 다시 산정하여 2019. 9. 25. 과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지사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지사의 경우 사업주가 지사 근로자의 채용결정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당사자이며, 재무제표증명원상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결산을 하지 않고 법인이 결산하며 법인세도 본사에서 일괄 납부하며, 고용보험시스템 상 주식회사 ○○트립이 본사, ㈜○○트립이 지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5. 8. 31. 법인의 사업 목적에 지사의 트레블스토어 운영업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관 제3조(본점의 소재지)에 ‘본 회사의 본점은 A시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표자도 장려금을 지급받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지사가 법인 내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지사의 인사·노무·회계가 본사와 분리되어 별개로 운영되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어 지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사가 개별 사업장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장려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고지한 것은 판단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7. 2. 피청구인의 ○○고용센터 소속 담당자 김○○에게 이메일(@@@@@02@korea.kr)로 청구인 본사와 지사의 개별관리 관련 자료[본사 및 지사의 6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6년~2018년)]를 제출하였고, 위 김○○는 2018. 7. 12. 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로 본사와 지사는 개별적인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본사의 2018. 4. 16.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증명원 및 급여대장이 본사와 지사로 나뉘어져 있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본사와 지사를 나누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본사와 지사를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본사의 피보험자수로만 기준인원 및 지급월 말 인원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25"> </img> 다 음 - 다. 청구인은 2019. 8. 20. 피청구인에게 본사의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2017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8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는 매월 각각 3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담당자 김●●)은 2019. 9. 4. 청구인에게 2017년 말 기준 및 장려금 지급월 말 기준 피보험자수를 다시 산정하기 위해 인사ㆍ노무ㆍ회계 처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2019. 9. 17. 피청구인(담당자 김●●)에게 메일($$$12042@korea.kr)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본사 및 지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지사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9. 11. ‘주식회사 ○○트립(@trip Co., Ltd.)’이라는 상호로 설립 등기된 법인(등록번호 @@@@@@-@@@@@@@)으로, 본점이 A시 ○○구 ○○대로 @@(○○동, ○○철도 ○○역)에 있고 지점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여행업, 트레블 스토어 운영업(2015. 8. 31. 추가), 짐보관가맹사업(2019. 5. 29. 추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내이사 이○이 임원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정관 제3조(본점의 소재지)는 ‘① 본 회사의 본점은 A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본사 및 지사 소속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명은 모두 ‘(주)○○트립 대표 이○’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27"> </img> 다 음 -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 지사의 독립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시스템상 주식회사 ○○트립이 본사로, ㈜○○트립이 지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 8. 31. 법인의 사업 목적에 지사의 트레블스토어 운영업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관 제3조(본점의 소재지)에 ‘본 회사의 본점은 A시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업주가 ‘㈜○○트립 대표이사 이○’으로 되어 있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어 지사의 인사ㆍ노무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등 지사의 독립성을 인정할 만한 내역이 없어 지사는 하나의 법인 내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피보험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장려금 기준 월인 2017년 12월 말의 피보험자수와 지급월 말의 피보험자 수, 지원인원 및 과지급액을 산정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29"> </img> 차. 피청구인은 2019. 9. 25. 청구인에게 기준인원 및 지급월 말 인원을 본사의 피보험자수로만 산정하여 착오로 과지급한 위 자항의 과지급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2019. 10. 8.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19. 10. 8. 의견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피청구인 소속 주무관 김●●는 2019. 10. 16. 10:23경 청구인의 대표이사 이○과 통화하여 ‘청구인의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결산을 같이 하고, 법인세를 본사에서 납부하고 지사가 별도로 납부하지는 않으며, 지사 근로자의 채용결정은 근로계약서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가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9. 10.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의 본사 및 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조회내역(검색기간 2018. 1. 1.~2021.3. 10.)을 보면 청구인의 청년(만 15~34세) 채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31"> </img> 하. 청구인의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매출액과 직원급여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33"> </img> (단위: 원) 거. 고용노동부장관이 2018. 6. 1. 공고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지원 요건 기업’과 ‘지원 신청 단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3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1873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8. 7. 23.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본사와 지사가 개별사업장으로 검토된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청년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며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2019. 4. 26.에 지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일부 지원금이 환수되고 추가채용된 8명에 대한 24개월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청년실업자를 고용한 청구인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법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의 본사를 법인 자체 또는 지사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으로서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지원금의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되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란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ㆍ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개인을,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사업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려면 임원의 선출ㆍ채용ㆍ임명ㆍ해고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직원에 대한 채용, 임금ㆍ퇴직금,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징계ㆍ제재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재산의 취득ㆍ처분도 소속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본사는 B지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결산을 같이 하고 있고 법인세를 합산 신고ㆍ 납부하고 있는 점, 본사의 대표자가 지사의 대표자와 같고 본사의 대표자가 지사의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채용을 결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본사가 법인 자체 또는 지사와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 자체를 하나의 사업주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본사와 지사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2017. 12월말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급월말 피보험자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장려금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와 달리 청구인의 본사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장려금(7,482만 1,440원)을 산정하여 지급(5. 인정사실의 나항 참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 중 본사와 지사의 합산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장려금(4,839만 6,4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2,642만 5,000원(5. 인정사실의 자항 참조)은 피청구인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장려금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참조). 다만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처분 중 2,642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지침에 장려금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되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본사가 지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으며 지사의 사업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B○○에서 외투보관/코트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해당기간에만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일반여행업을 하는 본사와 달리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본사 단위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8년 6월에 피청구인(담당자 김○○)에게 문의하고 본사와 지사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와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점, ③ 피청구인이 2018. 7. 3.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실사하고 대표이사를 면담한 후 2018. 7. 12. 청구인에게 메일을 보내 청구인의 본사와 지사가 개별적인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다는 결과를 알리고 2018. 7. 23. 2018년 4~6월분 장려금을 지급한 점, ④ 2019. 4. 26.경 피청구인의 변경된 담당자(변○○)가 청구인 지사 사업장의 독립성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설명 등을 듣고 2019. 5. 3. 장려금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고지하고 같은 날 2019년 2월과 3월분 장려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2018년 7월과 2019년 4월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본사와 지사를 각기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한 것은 피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청구인의 사실 은폐나 기타 거짓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① 피청구인이 2018년 4~6월분 장려금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 3월분까지 1년간 계속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자 청구인은 추가로 채용하는 청년들의 인건비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신뢰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0명과 16명의 청년을 본사의 근로자로 추가 고용하여 2017년 말 기준 18명이던 본사의 피보험자수가 2019년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1명으로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 ②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으로 추가 고용된 청년들의 인건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2020년 초부터 여행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청구인의 2020년도 매출액(약 4억 4천만원)도 전년도 매출액(약 30억 7,600만원)의 14.3%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 직원급여(약 5억 6,500만원)는 전년도 직원급여(약 7억 6,500만원)의 73.9%로 매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여 청구인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피청구인의 착오에 기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지급한 장려금 지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보장과 장려금 재원의 확충 등)가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할 때 착오로 2017년 12월 말 기준 피보험자수와 지급월 말 피보험자수를 본사의 피보험자수만으로 잘못 산정하여 장려금을 과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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