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턴제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운영기관에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18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명령, 동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위 반환명령 총액을 반납 완료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 금지처분 및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해외사업상 필요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다가 해외사업을 접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인턴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는 기존에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있던 직원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진술내용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인턴으로 채용되기 전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과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턴 신규채용 금지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상위법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재단(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2016. 12. 8.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였고,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일자불상경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총 180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9.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 18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동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36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위 반환명령 총액 540만원을 반납 완료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 금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 및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4’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다가 ○○국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턴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 회사의 인턴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는 기존에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어 있던 직원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6. 12. 30.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기 이전인 2016년 10월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2016년 10월)과 100만원(2016년 11월ㆍ12월)을 고정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11월과 12월의 지급액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턴으로 채용된 이후의 임금과 비슷한바,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3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턴지원 협약서, 인턴약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30. 의료용품ㆍ구강용품 및 의료기기 제조ㆍ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5. 2. 개업한 주식회사인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정보 및 콘텐츠 제공업’으로, 본점 소재지는 ‘○○도 ○○시 ○○로○○길 ○○, 5층○○호(○○동, ○○프라자)’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운영기관은 2015. 12.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년도 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날 피청구인과 인턴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년도 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12. 8. 이 사건 운영기관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 인턴제 사업에 참여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09"></img> 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에 체결된 2016. 12. 30.자 인턴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15"></img> 마.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2016. 12. 30.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18"></img> 바. 피청구인의 참여자 자격조회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2016. 12. 8. 현재 피보험자 수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청년인턴 참여신청일은 ‘2016. 12. 9.’로, 선발상태는 ‘수료’로, 약정기간은 ‘2016. 12. 30. ~ 2017. 3. 29.’로 각각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은 2016. 12. 30.과 2017. 3. 31.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일자불상경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운영기관이 피청구인에게 인턴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7. 5.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2017년 5월 일자불상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80만원(60만원 × 3월)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가 일자불상경 이 사건 운영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 전자금융 입금자료에는 청구인이 2016. 10. 31., 2016. 11. 30. 및 2016. 12.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50만원, 100만원 및 100만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26"></img>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청구인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청구인의 계좌송금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의 2017년도 1~3월분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급여의 총액은 391만 4,670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38"></img> 2) 청구인의 은행통장(○○은행 633-029496-01-***)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43"></img> 3) 위 2)항에 기재된 거래내역의 상세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은행 633-030702-**-***)에게 송금한 금액은 100만원(2017. 1. 31.자 송금액)일 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유○○(○○은행 0104949**** 및 ○○은행 633-029597-**-***)에게 송금되었다.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48"></img> 4)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 입금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에 인턴으로 채용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총 250만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에 인턴으로 채용된 이후인 2017년 1월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2017년 3월에는 청구인의 사내이사(유○○)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59"></img> 카. 피청구인은 2017.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7. 10. 16.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2017. 11. 1. 청구인에게 추가 의견(자료)을 2017. 11. 10.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각 안내에 따라 2017. 10. 12. 및 2017년 11월 일자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및 추가의견(자료)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6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72"></img>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 3, 4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서의 붙임서류(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부정수급 처분 결정 통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 1, 2, 3, 4의 경위ㆍ내용 및 근거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83"></img> 파.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2016년도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공고번호: 2016-185,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63793"></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호ㆍ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ㆍ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및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조금’으로(제1호),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제2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제3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제4호),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제5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제6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조금수령자’로(제8호) 각각 정의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원금은 청구인이 이 사건 운영기관(2016년도 인턴제 사업 수탁기관)에 지급신청을 하면, 이 사건 운영기관이 피청구인(위탁자)에게 교부신청을 하여 받은 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위탁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인턴제 사업에 있어서 수탁자인 이 사건 운영기관이 아니라 위탁자인 피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인턴지원금은 국가가 인턴제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보조금법 상 보조금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인턴지원금을 교부하고, 이 사건 운영기관에서 인턴제 실시기업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지원은 국가 외 위탁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상 보조사업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운영기관은 보조사업자에, 청구인은 보조금수령자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보조금수령자인 청구인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인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보조사업자인 이 사건 운영기관은 물론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35조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35조제2항). 따라서, 인턴제 사업이 위탁형태로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1, 2 및 4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려다가 동 사업을 접게 되는 과정에서 인턴제를 알게 되어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제로 채용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년 9월 중순경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동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의 급여로는 50만원을 받았고, 2016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로는 각각 1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입금내역과 청구인의 계좌송금내역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이 사건 운영기관 간에 체결된 2016. 12. 8.자 인턴지원협약서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에 청구인은 기채용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청구인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ㆍ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지침(III-2-3.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에서도 인턴참여자격 제한사유로 ‘당해 기업에 취업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되기 전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1, 2 및 4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행하는 반환명령인 이 사건 처분 1은 재량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②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가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 2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겠으나,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에 따라 추가징수액 부과기준 중 최소인 2배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한 점, ③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반환명령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을 3개월로 하는 이 사건 처분 4를 한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 및 4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3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3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VIII-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의 반환명령 총액인 540만원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규 인턴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를 부과한 것인데, 위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을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침 ‘VIII-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에는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① 이 사건 지침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법」 제25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액 반환,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추가금액 징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도 위의 제재처분 이외에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등의 다른 제재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사항을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③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법 제33조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적 내용을 이 사건 지침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지침 중 ‘실시기업이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 3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인턴 신규채용 금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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