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한다)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대한A(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2016. 2. 15.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김○나(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16. 4. 1.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18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7. 1.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전환 기업지원금(이하 ‘정규직전환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5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직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3.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375만원의 반환명령 및 동 부정수급에 따른 7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와 함께 인턴지원협약의 해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제를 통해 2016. 4. 1. 인턴으로 채용했고 2016. 7. 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는데, 악화된 재정사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 퇴직 당시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 후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를 마무리 하였고 시정지시 당시 퇴직금도 총 근무기간(2016. 4. 1. ~ 2017. 8. 18.)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신고 당시 입사일을 2015. 7. 1.로 기재한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사항이며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9. 1. 4.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복명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에 실제 입사한 날은 2015. 7. 1.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한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성실히 반환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청구인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나의 퇴직금 차액 1,160,400원을 (중간 생략)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수용한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년 4월 이전 급여이체 내역은 직원들의 급여이체 내역이 일정치 않고 퇴직금 산정서류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전근로 여부를 증빙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컨대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5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33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턴지원 협약서, 진정관련 서류,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29. 학습교재 제작 및 판매업, 방과후 학습진행, 자기주도학습 특강 및 중개, 교육 및 학습 캠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 소매업’으로, 종목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출판업, 전자상거래업’으로,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시 ◯◯로●●●번길 ●●●, #층(◉◉동, ●●●●프라자)’으로 되어 있다. 나. 고용노동부 2016. 5. 31.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가칭)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안내’ 공문(청년취업지원과-1482)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6. 7. 1.부터 ‘인턴제’를 개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범실시 후 2017년부터 기존의 ‘인턴제’ 사업은 종료(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로인 인턴제도는 2017년도 말까지 운영)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전면 실시하였고, ‘2017년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동 지침은 2017. 1. 1.부터 시행하며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인턴연수 중인 자(수료자 포함)와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실시기업)은 2016. 2. 15. 이 사건 운영기관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다 음 -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 ② (생 략) ③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기업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지원금의 일할계산 등 지급관련으로 필요하다고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 및 확인사항) ① ‘실시기업’은 실시기업 신청자격 요건(인턴시행 지침 및 인턴신청서상 확인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이전 1개월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 동 협약체결 이전에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및 인턴 지원중단기간, 인턴반환금 미납입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 ④ 향후 채용예정인 인턴은 기 채용된 자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 확정된 자를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실시기업’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 ⑤ 인턴을 기업에서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선발 절차(요건충족→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 제출→고용센터 승인→이후 인턴 체용)를 준수할 것이며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실시기업’이 부담함을 확인한다. ⑥, ⑦ (생 략) ⑧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미 채용한 근로자나 종전에 근무 후 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다. ⑨ ~ ⑫ (생 략) 제9조(제재)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아 지방관서로부터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실시기업’이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인턴 및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인턴지원금은 감원 인원수 만큼 감원일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③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2-26-②③)에는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실시기업’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은 지침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정부지원 종료 후 위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함을 인지한 경우에도 위 ① 내지 ③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인턴의 정규직 채용전환) ① (생 략)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를 운영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제15조(정규직전환지원금의 신청) ① (생 략) ② ‘실시기업’이 인턴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직전환일로부터 최종 6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2월 이내 및 최종 12월분 임금을 지급한 날부터 2월 이내 임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일할계산을 위해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지방고용센터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에 체결된 2016. 4. 1.자 인턴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2016. 4. 1. ~ 2016. 6. 30. ○ 근무장소: ○○시 ○○구 ○○○○○●로 ●●● B 3차 @@@호 ○ 업무의 내용: 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업무 ○ 근로시간: 10:00 ~ 19:00(휴게시간: 13:00 ~ 14:00) ○ 근무일/휴일: 매주 월요일 ~ 금요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 ○ 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약정임금: 월급 140만원 - 약정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140만원 - 임금지급일: 매월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계산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 ○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 상기 본인은 회사 및 대한A로부터 인턴운영계획서(근무장소, 업무, 회사소개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0., 2016. 6. 20., 2016. 7. 15. 이 사건 운영기관에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운영기관은 청구인에게 2016. 6. 15., 2016. 7. 12., 2016. 8. 10. 각 60만원씩 총 18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7. 1.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2016. 7. 1. ~ ○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휴가: 위 라.항의 인턴약정서 내용과 같음 ○ 약정임금: 월급 140만원 - 약정임금 구성항목: 기본급 140만원 - 임금계산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예금통장에 입금(✓) ○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일자불상경 피청구인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8. 이 사건 근로자 외 1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각 195만원씩 총 390만원을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진정 내용> ○ 입사일: 2015. 7. 1. ○ 퇴사일: 2017. 8. 18. ○ 체불임금총액: 3,662,190원 ○ 근로계약방법: 서면 ○ 내용: 진정인은 2015. 7. 1.부터 ㈜◆◆에 입사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했음. 사직서와 함께 작성한 퇴직금 지급 확약서상의 약속 날짜인 9. 15.에 6월 복리후생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7월 기본급인 1,262,190원도 약속된 9. 29.에 지급되지 않음. 회사를 다니고 있던 와중에 급여가 밀린 이력이 있고 퇴사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신고함. 2017년 7월 기본급여와 퇴직금, 총 3,662,19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자. 이 사건 근로자가 위 아항의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퇴직금 지급 확약서에는 퇴직금 240만원을 2017. 10. 16.과 2017. 10. 31.에, 6월 복리후생비는 2017. 9. 15.에, 7월 기본급은 2017. 9. 29.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대표는 2017. 10. 25. ◯◯◯◯지청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2016. 4.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였으며 퇴직금 116만 4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카. ◯◯◯◯지청장은 2017. 10.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사정지시를 한 후, 2017. 11. 2. 청구인이 시정지시 사항을 조치완료(이 사건 근로자에게 미납 퇴직금 116만 400원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 다 음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법 위반사항: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김○나의 퇴직금 차액 1,160,400원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 법 조항 및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시정기한: 2017. 11. 2. 타. 피청구인은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위 아항 진정서의 입사일(2015. 7. 1.)과 인턴채용일(2016. 4. 1.)이 상이하여 ‘2016년도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공고번호: 2016-185,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Ⅲ-2-3.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①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018. 10. 18. 청구인에게 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8. 10.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 청구인의 계좌송금내역, 이 사건 근로자 퇴직금 정산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견제출서 “당사는 2015. 7. 1.이후 입사기록이나 급여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이 사건 근로자를 2016년 4월 이전에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청년인턴제를 통해 알선받아 2016. 4. 1.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 계좌송금내역(기업은행 ●●●-●●●●●●-●●-●●●)과 확인증(기업은행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57501"></img> □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내역 - 재직일 504일(입사일 2016. 4. 1. ~ 퇴직일 2017. 8. 18.)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 57,065.22원 × 30일 × (재직일수 504일/365일)에 따라 2,363,907.19원으로 산정 하. 피청구인은 2019. 1. 4.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 복명을 실시하고 2019. 1.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전화복명 사항> 문: 이전 사업장 ㈜◆◆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답: 근무한 적 있음 문: ㈜◆◆에서의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답: 본인의 입사일은 2015. 7. 1.이 맞음 문: 그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답: 잘 기억이 나지 않음 문: 그 당시 근무시간은? 답: 1일 9시간 근무함 문: 그 당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답: 경영지원과 영상제작업무를 함 문: 출퇴근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 가까워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함 문: 그 당시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셨는지? 답: 기업은행 통장으로 계속 받았음 문: 급여이체 내역을 보내줄 수 있는지? 답: 진술로 충분하다, 보내지 않겠음 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송금내역서상 직원들의 급여내역이 일정치 않고 퇴직금 정산내역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어서 사전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인턴으로 채용되기 전인 2015.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음을 진술한 점, 위 자.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문 중 법 위반사항 부분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15. 7. 1. ~ 2017. 8. 15.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불수용하고,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2,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19.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와 함께 인턴지원협약의 해지를 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기한까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2019. 1.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원된 취업지원금 9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3. 20. 취업지원금 90만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더. 청구인이 2020. 1.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계좌송금내역(기업은행 ●●●-●●●●●●-●●-●●●, ●●●-@@@@@@-@@-@@@)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턴으로 채용되기 전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460521"></img> 러. 고용노동부가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II. 실시기업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자격 1-1.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정한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상시근로자’라 함은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1-2-1.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턴 실시 참여를 제한한다. ①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 또는 인턴지원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인턴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하며, 인턴 채용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② 인턴근무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2015년 이전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기업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3.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단, 3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② 당해 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나 교육훈련, 직장체험을 3개월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V.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3. 인턴 급여지급 3-1. (약정임금의 명시) 인턴의 약정임금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ㆍ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ㆍ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13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VII.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이 일정한 기준인 139만원 이상인 경우, 약정기간(3개월 이내) 동안 월 60만원(강소ㆍ중견기업은 월 5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1-2. (지원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3월간 180만원 한도) 단, 강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3월간 150만원 한도)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자에 대한 매월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ㆍ입금통장(입금증)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인턴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10일 이내에 교부결정하고 운영기관에 통지 및 지급 2-3.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VIII. 정부 지원금 관리 3. 부정지출ㆍ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 함은 기업 또는 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실시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인턴)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취업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인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인턴이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 6.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인턴제 사업은 2017년도부터 종료되었고, 달리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로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 2의 경우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호ㆍ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등 취업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지원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ㆍ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추가징수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제한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1호ㆍ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같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및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2) 보조금법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조금’으로(제1호),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제2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제3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금’으로(제4호),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제5호),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제6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조금수령자’로(제8호) 각각 정의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제를 통해 2016. 4. 1. 인턴으로 채용 후 2016. 7. 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퇴직금(총 근무기간 2016. 4. 1. ~ 2017. 8. 18. 기준으로 산정) 일부를 미지급하여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를 마무리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을 2015. 7. 1.로 주장한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사항이며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피청구인의 지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6. 4. 1. 인턴으로 채용한 후 2016. 7. 1.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며 이 사건 운영기관 및 피청구인에게 각각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인턴채용일인 2016. 4. 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의 계좌(청구인이 진정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입금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월별 급여가 네 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송금내역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7. 1.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취업지원금 전액의 반환명령을 받고 해당 처분을 스스로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채용되기 전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마치 이 사건 근로자가 위 관계법령과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인턴제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1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3년간 인턴 신규채용금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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