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0년생)은 2020. 10. 16. 피청구인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17. 청구인에게 ‘귀하는 취업(고용보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지원금이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0. 11. 18.부터 2020. 11. 22.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유로 이 사건 지원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0. 청구인에게 ‘귀하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판단기준 시점에 취업 중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날짜(2020. 10. 12. ~ 2020. 10. 24. 사이 접수)에 맞춰 2020. 10. 12.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해당 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신청을 적용해 90년생인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2020. 10. 16.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 할 수밖에 없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1. 17.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2020. 10. 16.) 이전인 2020. 10. 13.자로 취업(고용보험)을 한 상태라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및 문의를 했더니 이 사건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원래대로의 신청기간 기준으로 청구인은 2020. 10. 12.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고, 2020. 10. 12. 미취업상태에도 해당되므로 행정편의를 위한 요일제 적용이 없었다면 2020. 10. 12. 신청을 해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미취업자였다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 받고 나서 취업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을 요일제로 운영한 것은 1차 신청(2020. 9. 24. ~ 2020. 9. 25.) 당시 일시에 청년들의 신청이 몰려 인터넷 접수사이트가 마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저해할 우려에 따라 미취업 청년들의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지 행정편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0. 10. 12.에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0. 10. 13.부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 2020. 10. 12. ~ 2020. 10. 24.(총 13일)의 신청기간 중 이 사건 지원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기간은 2020. 10. 12.(1일)뿐이고, 나머지 신청기간은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않아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려는 지원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5조, 제2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공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업무처리지침,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전산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공고(제2020-386호, 2020. 9. 23.,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221"> </img>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ㆍ제2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적근거로 한 고용노동부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업무처리지침」(2020년 10월, 이하 ‘이 사건 지원금 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2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90245">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지는 ‘◇◇◇축산’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은 ‘2020. 10. 13.’로 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에는 ‘[2차 신청] 이 사건 지원금 3순위 해당자는 2020. 10. 12.(월) ~ 2020. 10. 24.(토)의 신청기간 중에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ㆍ일) 모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지원금 3순위 해당자인 청구인(1990년생)은 위 요일별 신청제에 따라 2020. 10. 16.(금)부터 2020, 10. 18.(일)까지, 2020. 10. 23.(금) 또는 2020. 10. 24.(토)에만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청구인이 2020. 10. 12.(월)에 신청하고자 하여도 위 신청 홈페이지상에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등 위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25조, 제26조는 국가가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지원금, 수당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공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업무처리지침’에서 비로소 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서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행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 시행공고 및 업무처리지침의 수립이라는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원래대로의 신청기간 기준으로 2020. 10. 12.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고, 2020. 10. 12. 미취업 상태에도 해당되므로 행정편의를 위한 요일제 적용이 없었다면 2020. 10. 12. 신청을 해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취업(미창업)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①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 및 이 사건 지원금 지침에는 이 사건 지원금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0. 10. 16.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점, ②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0. 13. ◇◇◇축산에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고,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 2020. 9. 23.자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가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제도의 취지,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원금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일은 요일별 신청제에 따라 빨라도 2020. 10. 16.(금)에야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일(2020. 10. 16.) 이전에 취업하였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