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32 청산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725-20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65 ○○아파트 7동 902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7 ○○빌라 8동 201호 황 ○○ 서울특별시 ○○구 □□동 606번지 7호 ○○맨션 17-201 인 ○○ 서울특별시 □□구 ◎◎동 469-50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563-8 △△빌라 2동 302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4 ◇◇아파트 39동 1101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1-5 ●●빌라 4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5. 12. 28. 청구인들 소유의 서울시 △△구 △△동 898번지 266평의 토지(권리면적 153.3평)를 같은 동 1692-6, 153.6평의 토지(과도면적 0.3평,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로 증환지처분을 한 후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126만2,930원의 청산금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그동안 한번도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51만원의 과도청산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지 않다가 무려 12년이 지난 시기인 1998. 10. 8.에서야 비로소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청산금에 이자 및 처분비를 포함한 합계금 126만2,93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토지구획정리법 제68조의2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행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가 1985. 12. 28. 환지확정처분으로 증환지됨에 따라 1986. 3. 18. 청구인들 중 이◎◎에게 51만원의 과도청산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1988. 4. 11. 서울지방법원에 환지 등기촉탁을 하는 동시에 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등기도 함께 촉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8. 10. 8.에 위 청산금에 이자 및 처분비를 합산한 금액인 126만2,93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산금의 부과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세금과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의 처분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1986. 3. 18.의 부과처분에 기한 독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최초의 처분일인 1986. 3. 18.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 제68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산금납입고지서 및 등기부등본,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지확정처분공문서,청산과도금징수및교부금지급관련공문서, 환지확정조서, 청산과도금대장 및 부동산압류ㆍ해제대장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85. 12. 28. 청구인들 공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898번지 266평의 토지(권리면적 153.3평)를 이 건 토지(과도면적 0.3평)로 증환지처분을 한 후 1986. 3.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51만원의 청산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청산금납입고지서를 위 청구인중 1인인 이◎◎에게만 발송하였는데 이◎◎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44 ○○아파트 39동 1101호를 110호로 잘못 표기하여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공시송달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청산금을 1988. 4. 1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동시에 체납절차에 따른 압류등기도 함께 촉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압류ㆍ해제 대장상에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압류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환지청산금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사실은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자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청산금에 이자 및 처분비를 포함한 금액인 126만2,93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낸 청산금 납입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중 1인에게만 청산금부과처분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주소지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동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고 반송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위 이◎◎의 주소지를 재확인하거나 동일처분 대상자인 다른 청구인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시송달에 의한 청산금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산금의 징수권은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바, 청산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청산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피청구인의 청산금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청산금이 확정된 때인 1986. 3. 18.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산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인 1998. 10. 8.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압류되어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청산금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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