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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515 청산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932-2 ○○아파트 806-9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서울특별시 ○○구 ○○동 179 ○○아파트(이하 “동아파트”라 한다)를 1987. 12. 22.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등기후, 1989.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처분일인 1988. 12. 22. 당시 청구인이 동아파트에 대한 실제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0. 12. 3. 청구인에게 청산금부과처분(이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제3회분까지는 납부하였으나 제4회분이 체납되어 독촉처분(이하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7.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일자를기준으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효력만이 있는 것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 소유권 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변경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인 바, 환지처분일인 1988. 12. 22. 당시 동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외 노○○ 이고 청구인은 동아파트를 환지처분일인 1988. 12. 22.이후인 1989. 3. 17. 전소유자인 위 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환지처분으로 인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일 당시 소유권자인 위 노○○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청구인의 청산금대장을 보면 위 청산금을 4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여 이미 제3회분까지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청산금과 관련하여 단 1원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체납청산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청산금조서, 청산금변경조정 결의 및 고지서 송달 공문, 체납청산금 납부독촉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0. 12. 3. 5년 분할 상환을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청산금을 고지하고 납부하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제3회분(제1회분은 1990년도 와 1991년도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까지 청산금을 납부하였으나 제4회분 청산금이 체납되어 청구인에게 납부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과처분이 있은 날이 1990. 12. 3.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이 1996. 6. 7.이어서 역수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인 180일을 훨씬 도과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독촉처분은 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제4회분 청산금을 체납하여 이를 납부독촉하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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