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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1953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시 ○○구 ○○동 854-12 ○○아파트 C동 207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7. 4. 23. 청구인 소유의 인천시 ○○동 821-1 1,689㎡의 토지(권리면적 754.8㎡)를 같은 동 854-15, 1,515㎡(과도면적 760.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로 증환지처분을 한 후 공법상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일자인 1994.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4,102만3,580원의 청산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87. 4. 23. 청구인 소유의 인천시 ○○동 821-1, 1,689㎡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한 후 과도면적 760.6㎡에 대한 청산과도금 4,103만4,370원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이 1988. 4. 15. 이를 완납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청산과도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서 1994. 11. 28. 이 건 처분을 한 후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따른 부도위기를 맞아 이 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던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므로 그 연유를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인 인천광역시에 찾아가 사실을 알아보니,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이후 환지처분 당시 근무하였던 담당공무원의 청산금횡령 사실이 드러나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의 권리면적이 754.8㎡, 과도면적이 760.6㎡, 청산과도금이 4,103만4,370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지확정처분및청산금조서에 권리면적이 1515.3㎡, 과도면적이 0.1㎡, 청산과도금이 1만79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 역시 4,103만4,370원이 아닌 1만790원으로 되어 있었기에 피청구인은 위 허위기재된 사실을 정정한 후, 상기 청산과도금에서 기납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1만790원을 공제한 4,102만3,580원의 청산과도금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였기에 일단은 이 건 토지 위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995. 3. 28. 상기의 청산과도금을 납부한 후 1995. 4. 7.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신○○에게 매각한 바, 이 건 처분은 동일 환지처분에 따른 이중부과처분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뒤에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산과도금 4,102만3,580원 및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79. 5. 1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천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1980. 6. 19. 환지예정지 계획인가를 얻어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 완료하여 1987. 4. 23. 환지확정을 공고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증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과도금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담당 공무원이 청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바, 환지확정처분및청산금조서상의 권리면적, 과도면적이 허위기재 되었음이 판명되어 이를 정정하였고, 청구인의 청산과도금의 납부 액수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청산과도금 전액을 다 납부한 후 등기촉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할 뿐 납입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1994. 11.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채권의 담보를 위해 1994. 12. 1.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한 권원없는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 3. 28. 동 청산금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중납부가 아닌 것을 전제로 자진하여 위 청산과도금을 납부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8조제1항 및 제3항, 제68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지처분공문서, 청산과도금징수및교부금지급관련공문서, 청산금확정처분및청산금조서 및 청산과도금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79. 5.13. 청구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천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1980. 6. 19. 환지예정지 계획인가를 얻고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 완료하여 1987. 4. 23. 환지확정을 공고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후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1987. 6. 2. 청구인명의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후 구월ㆍ○○지구 청산금부과 담당 공무원의 청산금 횡령사실이 발견되어 피청구인 측에서 청산금확정처분및청산금조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권리면적이 754.8㎡, 과도면적이 760.6㎡, 청산과도금이 4,103만4,37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서에 권리면적이 1515.3㎡, 과도면적이 0.1㎡, 청산과도금이 1만79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각각 바로 정정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실제 납부한 청산과도금 액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조서상에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1만790원의 금액만 인정하여 4,103만4,370원에서 이를 공제한 4,102만3,580원의 청산과도금을 1994. 11. 28.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1995. 3. 28. 상기금액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한 후 1995. 4. 7. 청구외 신○○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4. 23. 환지확정 공고를 한 후 청산금관련 담담공무원의 위법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자체조사를 거친 후 이 건 처분을 한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므로 징수할 과도청산금의 청구권은 그 청산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관한 과도청산금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11. 28. 청산금을 납부하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징수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 청산과도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중납부가 아닌 것을 전제로 자진하여 위 청산과도금을 납부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산과도금을 납부한 이유가 피청구인측에서 이 건 토지를 압류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해제시키려는 데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산과도금 지급채무의 시효소멸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산과도금 지급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그 이후에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어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불확정한 상황에 따라 그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전환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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