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1268 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135 ○○마을 1503-708 피청구인 재정경제부장관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해방전 주식회사 ○○상점의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구 ○○동 359번지의4 전 7,1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를 1989. 7. 3. 국(재무부)으로 등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고 배○○가 1944. 5. 10. 이 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상점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않아 적법하게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국유재산법상 보상이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이외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방전 위 주식회사 ○○상점은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의 소유로서 가방 등을 제조ㆍ판매하던 회사였으나 일제시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일본인들 명의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의 부친인 고 배○○(창씨개명 당시 이름은 ○○甲壽,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44. 5. 10. 위 주식회사 ○○상점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 해방과 6.25사변 등으로 인해 이 건 토지를 등기할 시기를 놓쳤으나 고인은 토지문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1983. 3. 9. 작고시까지 농경지로 경작하여 왔다. 나. 고인이 사망한 후인 1984. 5. 7. 청구인이 확인해 본 토지대장상 이 건 토지의 소유주는 여전히 주식회사 ○○상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그 후 해외 사업 등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 건 토지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해외 사업이 실패한 후 1999년 9월경 귀국하여 직장암 수술을 받은 후 2000년 9월 중순경 자연녹지화한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점검해 본 결과 소유권이 1989. 7. 3.자로 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국유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해방전 고인이 매수하여 4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온 농경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었으나 3정보 미만의 농경지로서 역시 농지개혁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적용대상도 아니었던 바,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상점이 일본국 또는 일본인의 소유였음과 또한 이 건 토지가 주식회사 ○○상점의 농경지가 아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입증을 한 후에 국가로 귀속키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 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라. 이 건 토지는 고인이 매수한 이후 주식회사 ○○상점의 재산목록에서 삭제되었고, 주식회사 ○○상점의 청산 종결 당시 이미 주식회사 ○○상점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청산 당시의 결산서상에 동 법인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기록이 있는데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이 1977. 7. 13. 청산법인으로 지정되어 소멸된지 12년이나 지나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주식회사 ○○상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킨 행위는 58년 동안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청구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농지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상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1977. 7. 13. 청산법인으로 지정된 후 청산절차를 거쳐 발견재산 6건을 매각하였고, 1977. 11. 24. 개최된 제4차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청산종결 후 발견되는 잔여재산은 국가에 현물 분배한다”고 의결을 한 후 청산종결하였으나, 1985년경 이 건 토지가 발견되어 국유재산법 및 위 ○○위원회 의사록에 따라 1989. 7. 3. 적법하게 국가로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44. 5. 10. 이 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등기부등본상에도 고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으며, 설사 고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할지라도 1945. 8. 9. 이전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군정법령 제2호에 따라 일본법인의 재산 취득이 금지되며, 또한 청구인은 고인이 이 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유자가 국가로 변경된 1989. 7. 3.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등기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증서, 제적등본, 결산서, 연합청산위원회 회의록, 토지대장, 민원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도증서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점은 1944. 5. 10.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고 배○○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결산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점은 1939. 4. 7. 설립된 회사로서, 해방 당시 총 주식 1만주 전부가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었으며 1948. 9. 11. 한미협정 체결과 동시에 대한민국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1971. 6. 4. 해산된 이후,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제4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77. 11. 24. 재산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청산이 종결되었고, 위 ○○위원회의사록에는 청산 이후 잔여재산이 발견시에는 국가에 현물 분배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43. 12. 15.부터 주식회사 ○○상점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89. 7. 3. 소유권이 국(재무부)으로 이전되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1. 3.자, 2001. 4. 16.자 및 2001. 10. 25.자 민원회신문에는 이 건 토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않아 적법하게 국가로 귀속되었으므로 국유재산법상 보상이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 이외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국으로 등기한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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