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39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신용금고 부산광역시 ○○구 ○○동 536의 18 대표이사 배○○ 2. 배○○ 서울특별시 □□구 □□동 60의 312 3. 김○○ 부산광역시 ◇◇구 ◇◇동 405 ◇◇맨션 203호 4. 이○○ 부산광역시 ◇◇구 ◇◇동 405 ◇◇맨션 203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 신○○, 심○○, 홍○○, 조 ○○, 양○○ 피청구인 신용관리기금이사장 참가인 (주)□□신용금고(대표이사 문○○)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강□□, 임□□ 청구인이 1997.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재정경제원장관이 청구인 ○○신용금고(이하 “청구인 금고”라 한다)가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결과 위법ㆍ부실한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5. 12. 7.부터 경영관리를 받아 왔으나 경영부실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30.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재정경제원장관의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따라 청구인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31. 청구인에 금고에 대하여 청산인 선임처분을 하고 청구외 이◇◇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7-3540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처분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따라서 이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이 건 청산인선임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97-3540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계약이전결정처분 및 영업인가취소처분이 정당하므로, 따라서 이를 전제요건으로 하는 이 건 청산인선임처분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0조의5, 제30조의8, 제30조의9, 제30조의11, 제30조의16, 제30조의17, 제30조의18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제1항,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용관리기금의 검사서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 ○○은행감독원의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 송부, 업무 및 재산관리 명령, 행정심판재결서, 청구인 금고의 이전대차대조표 및 이전손실금 내역서, 대여금반환청구소장, 계약이전결정서, 영업인가취소, 청산인 선임통보 및 청산인 선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1995. 12. 7. 청구인 금고가 위규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68억원의 부실자산이 있는 등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관리명령처분을 하였다. 나. 재정경제원장관은 위 관리명령처분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사장 이△△외 5명을 청구인 금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청구인 금고는 1996. 2. 5. 위 관리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6. 6. 11. 기각재결되었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5. 15. 각하판결되었다. 라. 위 처분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재산 실사결과 1997. 3. 31. 현재 청구인 금고는 자기자본을 차감하고도 채무에 대한 재산부족분이 526억원에 달하여 청구인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를 정리하여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경제원장관은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0. 청구인 금고를 계약이전할 금고로 하고 계약이전을 받을 금고를 청구외 (주) □□신용금고로 하여 계약이전요구를 하였다. 마. 재정경제원장관은 위 계약이전 요구를 한 후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위하여 청구인 금고 및 청구외 (주)□□신용금고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금고 주주의 반대로 계약이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신용관리기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5. 27.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재정경제원장관은, 청구인 금고가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결과 위법ㆍ부실이 적발되어, 1995. 12. 7.부터 장기간 경영관리를 받아왔으나 경영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위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내려진 사유 등을 들어 1997. 5. 30.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 5. 31. 위 재정경제원장관의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따라 청구인 금고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31.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이 건 청산인선임처분을 하고 청구외 이◇◇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아. 1995. 12. 7. 청구인 금고에 대한 관리명령처분 당시 청구인 배○○은 청구인 금고의 대표이사, 청구인 김○○은 이사의 직에 있었고, 청구인 이○○는 청구인 금고의 대주주이었다. (2) 먼저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금고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초 피청구인이 1995. 12. 7.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한 관리명령처분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 신용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따른 업무 및 재산의 관리는 동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행하고, 관리인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바,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관리인의 지위는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이나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의 지위와는 다르고, 오히려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의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서울 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625 판결 참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참조). 따라서 1995. 12. 7.부터 청구인 금고의 대표이사 배○○을 포함한 전 임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5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그 임무에서 배제되고 피청구인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동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금고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그렇다면 대표권이 없는 위 배○○이 청구인 금고를 대표하여 청구인 금고가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인 배○○,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이하 “나머지 청구인”이라 한다)는 이 건 청구인 금고에 대한 처분에 있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상호신용관리금고법 및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관리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경영하는 “청구인금고”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를 함으로써 법률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한 것이므로, 청구인 금고에 대한 관리명령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직에 있었던 자이거나,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주주의 지위에 있는 이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청구인 역시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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