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게임의 결과물로 나온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게임을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나온 경품인 책갈피를 1매당 4,500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기 이용 위반으로 수회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전행위 영업의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중지 처분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외 달리 생계수단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차 위반에 바로 등록취소 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28(◌◌동)에서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2013. 8. 13.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9. 27. 00:30경 불상의 남자 1명을 고용하여 손님 손◌◌이 업소 내 비치된 ‘손오공’게임을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나온 경품인 책갈피를 1매당 4,500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 영업을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등록취소(2013. 12.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디스크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고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게 되었다. 장사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구대의 신고접수로 환전행위로 조사를 받고 등록취소 되어 정말 억울하다. 나. 신고했던 자의 신분도 모를뿐더러 경찰조사에도 출두하지 않고 있다. 허가 중 폐업신고로 월세나마 줄이려고 했으나 검찰에서도 참고인중지 처분으로 부득이하게 등록취소 결정으로 결론지었다. 부디 청구인의 억울함을 보살펴 주어 빚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너무 가중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사항은 청구인의 책임으로 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개인의 사적인 사정을 받아들여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과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행정처분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제35조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 등록취소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8(◌◌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3. 8. 13.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9. 27. 00:30경 불상의 남자 1명을 고용하여 손님 손◌◌이 업소 내 비치된 ‘손오공’게임을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나온 경품인 책갈피를 1매당 4,500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1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19. 청문실시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출석하여 “허위신고로 인해 게임장 영업도 하지 못하고 매달 월세만 지급하고 빚만 떠안게 되었는데, 등록취소가 되지 않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경품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경찰서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9. 27. 00:30경 불상의 남자 1명을 고용하여 손님 손◌◌이 업소 내 비치된 ‘◯◯◯’게임을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나온 경품인 책갈피를 1매당 4,500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기 이용 위반으로 수회 행정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환전행위 영업의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중지 처분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외 달리 생계수단이 있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차 위반에 바로 등록취소 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