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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청소년을 고용하였고, 해당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 사실에 대하여 통보 받지 못하였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PC방은「청소년보호법」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해당 청소년을 고용한 시점에서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법령의 개정은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 것인 바,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 규정은 청구인이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고용당시 청소년의 연령이 16세인 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심야시간대에 고용하였다는점 등을 고려할 때, PC방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676;&#9676;&#9676;시 &#9676;&#9676;동 697-37(2층) 소재 ‘&#9676;&#9676; PC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인 이&#12295;&#12295;(96년생, 남)에게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월 120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하다 &#9676;&#9676;&#9676;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5백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02. 28.부터 2013. 05. 경까지 약 8년에 이른 기간 동안 &#9676;&#9676;&#9676;시 &#9676;&#9676; 동 697-37번지(2층) 소재에서 ‘&#9676;&#9676;PC방’ 상호의 PC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05. 15.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이 사건 청소년은 물론 가족전부를 오랜 세월동안 알고 지내왔던 점, 부모들의 동의와 부탁을 받고 채용한 점, 청소년을 채용할 당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다는 점, 청소년보호법 개정 사실에 대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협회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적자운영으로 PC방을 폐업하였다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이 고의성이 없고, 법 개정 등 부득이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된 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청구인의 무지에서 깊이 반성하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9676;&#9676;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 공포(법률 제11048호, 2011.09.15.)에 따라 2012.09.16.부터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9676;&#9676;&#9676;경찰서의 적발내용에 의하면 2013. 03.01.부터 청소년인 이&#12295;&#12295;(96년생, 남)에게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월120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9676;&#9676;&#9676;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만원의 처분을 받았기에 「청소년보호법」제29조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1]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308"></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9676;&#9676;&#9676;경찰서 행정처분의뢰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9676;&#9676;&#9676;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회신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9676;&#9676;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청소년보호법」제2조5호나목1) 규정에 따라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로써 청구인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03. 01. 청소년인 이&#12295;&#12295;(96년생, 남)에게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월120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9676;&#9676;PC방에 고용한 사실이 &#9676;&#9676;&#9676;경철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9. 「청소년보호법」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나목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르면 청소년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청소년을 고용하였고, 해당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 사실에 대하여 통보 받지 못하였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개정 법률안 공포(법률 제11048호, 2011. 09. 15)에 따라 2012. 09. 16.부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청소년을 고용한 시점에서도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사실에 대해 통보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법령의 개정은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되는 것인 바, PC방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 규정은 청구인이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고용당시 청소년의 연령이 16세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9676;&#9676;&#9676;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6세인 이 사건 청소년을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고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PC방 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생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므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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