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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 별표 11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676;&#9676;&#9676;시 &#9676;&#9676;읍 &#9676;&#9676;&#9676;&#9676;로 797번길 21-15 (2층) 소재‘&#9676;&#9676;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2. 12. 29. 청소년 정&#12295;&#12295;(95년생, 남)을 고용한 사실이 &#9676;&#9676;&#9676;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같은 법 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6백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07.경부터 &#9676;&#9676;&#9676;시 &#9676;&#9676;읍 &#9676;&#9676;&#9676;&#9676;로 797번길 21-15(2층) 소재에서 ‘&#9676;&#9676;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12. 29.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2. 12. 20. 이&#12295;&#12295;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약 20일정도 폐쇄하기가 곤란하여 아르바이트생 정&#12295;&#12295;양의 1개월의 인건비를 채워주기 위해 운영하다가 정&#12295;&#12295;양의 동생이 정&#12295;&#12295;양과 얼굴이 똑 같이 생겼고, 일란성쌍둥이라는 말만 믿고 이틀간 노래연습장 청소 및 음료수 배달 등을 시켰다 적발된 사항이다. 청구인은 노래방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3, 01. 10.까지만 영업하고 정리하였으므로 적발된 사안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를 살피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9676;&#9676;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2. 29. 청소년 정&#12295;&#12295;(95년생, 남)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실이 &#9676;&#9676;&#9676;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9676;&#9676;&#9676;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기에 「청소년보호법」제29조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남양주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제3조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 4) 생략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 9) 생략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1]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381"></img>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 (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조 제목 변경 2013.07.10> 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10>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10.> (별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대상및감경비율 <img src="/flDownload.do?flSeq=194193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폐업신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남양주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정부검찰청의 사건처리결과 조회회신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4) 규정에 의해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9. 청소년 정&#12295;&#12295;(95년생, 남)를 고용한 사실이 &#9676;&#9676;&#9676;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1. 「청소년보호법」제29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44조, 「남양주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 가목5) 및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에 의하면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676;&#9676;&#9676;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제1항 별표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 그 위반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과징금 4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곧 양도할 예정이었고 아르바이트생 정&#12295;&#12295;양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중 위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동생인 정&#12295;&#12295;군이 일란성쌍둥이라고 한 말만 믿고 그를 잠시 고용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사건 경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위 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9676;&#9676;&#9676;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을 적용하여 40%를 감경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더 이상의 감경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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