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 *층 소재 룸카페(업소명 : △△△ 룸카페, 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6. 30.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2022. 10. 23. 13:50경 △△△ 룸카페 *번호실에서 당시 만18세인 참고인 김○○과 당시 만13세인 참고인 김○○을 출입하게하여 청소년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여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함.】을 통보받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3,000,000원 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2022년 10월 23일 13시 50분경 당시 만 18세 김모군과 만 13세 김모양을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저희 업소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가 아니며, 올해 초 여성가족부에서 룸카페 단속을 할 때 밖에서 방 내부가 보여야 한다고 하여 2023년 3월 9일 자로 공문을 받고 곧바로 가게 문을 닫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가 공시한 기준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문제없이 청소년 손님을 받고 있다.(이후 여성가족부 및 경찰이 함께 방문하여 확인함) 나. 본 사건은 저희가 공지받기 전인 2022년 10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며, 저희는 당시 그 기준도 알지 못했기에 억울하다. 또한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대부분의 청소년 출입업소가 그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장사를 했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많다. 법적 기준 미숙지 : 저희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의 새로운 기준을 알지 못하고 위반한 사건이라면, 이점은 억울하다. 공사 진행: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사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해당 기준을 충실히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업계 일반 상황 : 다른 청소년출입 업소들도 같은 이유로 위반되고 있으며 이 역시 억울하다(만화카페, 보드카페, 코인노래방 등).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6. 30.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 ※ 위반자 : ○○○ ※ 위반내용 : 2022. 10. 23. 13:50경 △△△ 룸카페 *번호실에서 당시 만18세인 참고인 김○○과 당시 만13세인 참고인 김○○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여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함. 나. 피청구인은 2023. 8. 11.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 처분원인사실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출입 ※ 예정처분 : 과징금 300만원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 다. 청구인은 2023. 8. 29. 피청구인에게 ‘2022년 10월 23일 13시50분경 당시 만18세인 김○○과 만13세 김○○을 출입하게 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 부과 받았다. 저희 업소는 청소년출입금지 업소가 아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3. 8. 25.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벌금:1,500,000원)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9. 5.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처분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 8)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의 하나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2013.8.13.)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 중 하나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 정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2023.5.25.)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도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제29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 사건은 저희가 공지 받기 전인 2022년 10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며, 저희는 당시 그 기준도 알지 못했기에 억울하다. 또한 코인노래방, 만화카페 등 대부분의 청소년 출입업소가 그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장사를 했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많다. 법령 미숙지로 저희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의 새로운 기준을 알지 못하고 위반한 사건이라면, 이점은 억울하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사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해당 기준을 충실히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업계 일반 상황으로 다른 청소년 출입 업소들도 같은 이유로 위반되고 있으며 이 역시 억울하다(만화카페, 보드카페, 코인노래방 등)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측이 제출한 ○○○○경찰서장 수사결과통보서 및 대전지방검찰청 ○○지청 사건 결정 결과증명서(사건번호 2023형제12987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 10. 23. 13:50경 △△△ 룸카페 *번호실에 당시 만 18세인 김○○과 만13세인 김○○을 출입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청소년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업소는 위반행위 시점 당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제2013-52호, 2013.8.13.)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반행위 시점 당시 이 사건의 시설의 형태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 등과 같은 유사한 시설의 형태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설은 누구든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위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출입·허용 횟수대로 부과한 3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O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O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table class="tbl3"><tr><th>위반행위</th><th>과징금 금액</th></tr><tr><td>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td><td>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td></tr></table> O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개정 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4. 결정일: 2011. 6. 28 5.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 O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개정 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단,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의 경우 아래 ①에서 ④까지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제외한다. ① (벽면)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이상부터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 개별실을 구획하는 좌에서 우까지 전체 면에 적용하되,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한 기둥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제외함)하여야 함 ② (출입문)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 또는 개방)하여야 함 ③ (잠금장치) 없어야 함 ④ (가림막) ①벽면과 ②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ㆍ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한 것 포함)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함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4. 결정일 : 2023. 4. 21. 5.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5호, 2023. 5. 25., 일부개정] 【각주】 1)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3. 9. 5. 청구인에게 한 「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2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금3,000,000원 처분을 취소한다”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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