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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2006. 5. 24.부터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2011. 5. 15. 01:26경 미성년자에게 주류(소주 2병, 맥주 1병) 및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1. 5. 3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항목 중 주류를 판매한 사유로 2011. 7. 28.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업소는 2011. 5. 31.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2011. 6. 2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2. 4. ○○도의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었음을 지적 받고, 2014. 7. 4.「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4. 7. 30.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징금 500,000원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 5. 24. ○○시 ○○구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2011. 5. 15. 01:26경 아르바이트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류 판매에 대해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담배 판매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3년이 경과된 2014. 7. 30.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1. 5. 31. 이 사건 업소의 본사와 편의점 계약이 끝났다. 만약에 2011. 6월말까지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다면 본사와의 계약을 무리하게 연장해서라도 행정처분 이행을 한 후에 폐업을 했을 것이다. 폐업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것도 3년이 지나서야 과징금 처분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청소년보호법 취지는 좋으나 판매자만 가혹하게 처벌받는 이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행각한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사건으로 편의점을 폐업하고 6개월 이상 실직하여 생활고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겪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했던 자로, 2011. 5. 15. 01:26경 아르바이트 이OO이 청소년 염OO(당시 만15세)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담배 2갑을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발사항 중 주류 판매에 대해 2011. 7. 28.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2013. 12. 4. ~ 12. 7.(10일간) 실시한 ○○도의 ○○시 컨설팅 종합감사에서「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행정처분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담배소매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할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함에도 담배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소홀의 지적과 이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은「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11에 따라 과징금 1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서 2011. 6.월 폐업 당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업소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조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을 하였을 것이며, 3년이 지난 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취소와 과징금 감경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우와 달리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상당하는 것이 없어 위반 행위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가능함을 설명하고「담배사업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업소가 2011. 6. 21. 폐업하여「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7. 30.「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100만 원을「○○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판매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50%를 감경하여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근무자가「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있어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리 하였으면 본사와의 계약을 무리하게 연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11. 7. 28.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1. 6. 2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담배판매에 따른 영업정지를 미리 인지하고 영업 손실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소년보호법」해설 및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우와 달리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상당하는 것은 없으므로 위반 시점에서 1년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징금의 부과는 가능함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청소년보호법」위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행정처분 의뢰공문·범죄인지보고, 자인서, 행정처분 통지서(2011.7.28.) ○○도 종합감사 관련 서류,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 알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2006. 5. 2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5. 15. 01:26경 미성년자에게 주류(소주 2병, 맥주 1병) 및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1. 5. 30.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공문이 접수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항목 중 주류를 판매한 사유로 2011. 7. 28.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납부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업소는 2011. 5. 31.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2011. 6. 21.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2. 4. ○○도의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없었음을 지적 받고, 2014. 7. 4.「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아 2014. 7. 30.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별표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시 과징금 100만 원, 담배 판매 시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하고, 위법 행위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8조제1항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할 경우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청소년들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한 담배소매인은 담배 판매에 있어 청소년이라 의심이 될 경우 나이와 본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이OO은 자인서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11. 5. 15.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이 되어 피청구인이 2011. 7. 28. 구「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행정처분 공문 상에 위반행위를‘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판매’라고 기재하고 붙임의「청소년보호법」위반자 행정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사유를‘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 판매(주류)’라고 명기되어 통보가 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법행위가 주류 및 담배 판매로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주류 판매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어 담배 판매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업소가 2011. 6. 2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로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못하였다면 위법행위를 처분할 수 있는 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 과실로 봐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음에도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2011. 7. 28. ~ 2014. 7. 4. 장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1. 7. 28. 행정처분으로 위법행위의 처분이 완료된 것으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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