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영업장에서 청소년을 신분증 확인 없이 고용해 오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법」제24조제1항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령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서 청소년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징금 감경 조항이 있음에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671-1번지 2층“◌◌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1.2.7경부터 2011.2.21경까지 청소년(남, ‘93. 2.6)을 종사원으로 고용한 행위로 적발되어 2011. 4. 7.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이에 피청구인이「청소년보호법」제24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라 과징금(1,000만원) 부과하자 선처를 바라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정◌◌ 명의로��◌◌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최◌◌, ‘92년생)이 퇴직하면서 친구(기◌◌, ’93년생)을 소개해 성년일 것으로 생각하고 고용하였으나, 고용한지 10여일만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지방법원에서 부과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료된 줄 알았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되어 청소년보호법에 양벌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 청소년인 종업원은 유흥접객원 고용이 아닌 서빙을 하였고 청소년고용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으며, 극심한 불경기로 2010.7월부터 2011.6월까지 총 매출이 4,000만원이하로 생계가 어려우며, 「청소년보호법」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전혀 참작하지 않고 1,000만원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구 ◌◌동 671-1, 2층에서“◌◌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1.2.7.19:00경부터 청소년을 신분증 확인 없이 고용해 오다 2011.2.21.21:00경 ◌◌경찰서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제24조제1항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1,000만원)을 하였다. 나. ◌◌동 671-1번지에 등록증상 대표 정◌◌명의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노래연습장만 월 평균 300만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데 영세업소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며, 전 종업원의 친구라는 이유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고용한 점은 타당한 이유라 할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전 감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과징금부과기준(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제49조, 제50조 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제40조, 제41조 5. 판 단 가.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1항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령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서 청소년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1.2.7.부터 2011.2.21까지 청소년(‘93년)을 고용한 사실 및 ◌◌지방법원으로 벌금(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종업원으로 고용한 청소년이 유흥접객원이 아닌 서빙을 하였고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3항에 의하면 과징금 감경 조항이 있음에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에 대한 보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1,000만원) 부과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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