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신고를 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되자 나머지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일반음식점, dvd 방, 성인용품, 휴게텔 등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위반 업소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를 한 바 있다. 신고 후 해당 신고 건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인정되어 동법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포상급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2016년도 편성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있더라도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성된다면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2) 그 후 2016년 4월 17일 본 청구인은 ○○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구인의 신고건수 중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이 나간 건수가 몇 건인지를 확인함과 신고포상금 관련 추경예산을 상정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하였다. 그 답변내용은, 신고건수 총 162건 중 시정명령(행정처분)한 건수는 114건, 시정명령을 진행 중인 건수는 13건이라는 것이며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7조에 의거 부족한 신고 포상급은 추경예산 확보 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추경 예산 미 확보시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이후 청구인은 2016. 4. 6.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하였다. 그에 따라서 ○○시에 신고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의 하자가 생길 것 같아 ○○시장에게 개명사실을 알렸다. 한편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은 2016년 5월 27일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한 건수들은 모두 2016년 l월 1일부터 2016년 3월 23일 사이이기에 (개정 이전의 신고) 해당 개정된 규칙이 아닌 개정 이전의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급 지급 규칙 [시행 2011.1.14.] [○○도 ○○시 규칙 제 807호, 2011.1.14., 일부개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한 건수 127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2016년 1차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요청 하였으나 ○○시 의회에서 100만원만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행정처분 건수 127건에 대하여 본 신청인이 개명사실로 인한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해당 127건은 포상 금액으로는 635만원이다. 그 지급은 청구인의 권리이며 동시에 ○○시장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건에 해당하는 100만원만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시장의 의무이행 위반이다. 5)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법 제29조제5항 및 제28조제4항은 제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환경등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게 하였다. 같은 법 제49조는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강행규정으로써 규정하였다. 그 신고의 범위는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법 전체”위반을 포함한다. 또한 동법 제49조제2항은 각 시군구청장에게 재량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6) 본 청구인이 신고한 날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6. 1. 1.∼2016. 3. 23. 이기에 현재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규칙인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지급규칙[시행 2011.1.14.] [○○도 ○○시 규칙 제 807호, 2011.1.14., 일부개정] 이 적용된다(법률 불소급원칙). 관련 법규에 의하면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경우 신고 건수당 5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 중 12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나갔으므로(시정명령) 피청구인 ○○시장은 청구인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동 규칙 제7조제2항은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추경예산편성의무와 소급 지급 의무가 있다. 7) 본 청구인이 신고하고 행정처분(시정명령)이 나간 업소 신고 건수가 총 127건이다(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상호가 다르며, 사업주가 다른 개별적인 업소이다). 이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예산 편성 미비를 이유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 이에 이 청구에 이르러 피청구인의 의무이행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요지 1) 청구인은 2016. 1. 1.부터 2016. 3. 23. 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로 170개소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피청구인이 확인한 127개 업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2016년 당시 신고포상금 본예산이 모두 집행된 상태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당시 규정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지만 예산편성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건에 한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청구인에게 안내하고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시 예산편성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재요구도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모든 금액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의무위반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3) 청구인은 또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위반업소 계도와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계도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청구인에게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본건에 관하여, 2016년 편성되었던 포상금은 당해 연도 1월 1일에 1인에게 모두 지급된 바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시는 2016. 5. 동일인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시행 2011.1.14.] [○○도○○시규칙 제807호, 2011.1.14., 일부개정]】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시행 [2016.5.27.] [○○도○○시규칙 제947호, 2016.5.27., 일부개정]】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7.>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16.5.27.>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27.]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컴퓨터 화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를 신고하였고, 관련 법규상 포상금 지급을 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한 결과 127건을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그 중 20건에 해당하는 포상금 100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07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시행 2011. 1. 14.)」제6조제1항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후 변경된 동 규칙(시행 2016. 5. 27.) 제6조제2항제3호는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직권으로 본안전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청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절차라 할 것인데, 포상금의 지급과 수령관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사인에게 행하는 행정작용이라기보다는 동등한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의율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포상금의 지급을 당사자소송 등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이 의무이행심판의 형식으로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심판으로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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