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4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개발 (대표이사 유 ○ ○) 전라남도 ○○시 ○○동 5-5 대리인 변호사 문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시 ○○면 ○○리 산 177번지 임야 10,4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고자 1999. 8. 24.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 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보전임지 전용협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근접된 지역으로 수질오염발생이 우려되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지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일원에 청소년들이 심신단련, 자질배양 및 정서함양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설치 운영하고자 1998. 8. 26.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동년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정의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위 이○○은 이 건 토지에 농산물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 건립하고자 ○○시장으로부터 보전임지전용허가(6,740㎡)를 받아 공사를 시공하던 중 자금난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시장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고, 또한 허가면적외의 산림(2,400㎡)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산림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은 있으나, 위 이○○은 ○○시장으로부터 보전임지전용허가지복구승인을 받아 현재 이를 복구중에 있고, 위 산림법위반에 대하여는 1999. 10. 27.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산림법위반부분은 이미 종료되었는 바, 위 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고, 청구인의 정당한 사업의사를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과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협의 및 상수원 보호대책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나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ㆍ허가가 나면 당연히 의제처리하여할 사항으로서 형식적이고도 부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질의나 협의를 요구받은 일도 없는 바, 피청구인이 단순한 우려사항들을 적시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여력이 안될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이의 설치ㆍ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시장과 협의한 바, 이 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에 관한 승인과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이 건 토지는 전소유자인 위 이○○이 보전임지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복구명령을 받아 현재 복구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토지이고, 위 이○○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댐 상수원보호구역과 근접된 지역에 있어 수질오염 발생우려가 있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제38조제3항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산림법 제18조제3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반려서, 사업계획서, ○○시장 의견서, 행정처분내역서, 협의내역서, 현장조사보고서, 보전임지전용허가서, 보전임지전용허가지 적지복구 명령서, 공사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이○○은 이 건 토지에 농산물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 건립하고자 1995. 6. 16. ○○시장으로부터 보전임지전용허가(6,740㎡)를 받았으나, 허가기간 만료일(1996. 12. 30)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시장으로부터 1996. 12. 20.부터 1998. 10. 14. 까지 5회에 걸쳐 보전임지전용허가지 복구명령을 받았고, 허가면적외의 산림(2,400㎡)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산림법위반으로 1999. 6. 21. 기소되어 1999. 10. 27.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8. 8. 26. 이 건 토지를 위 이○○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동년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하고자 1999. 2. 19.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보전임지 전용협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근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발생이 우려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지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8. 24.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시장은 1999. 9. 10.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는 위 이○○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허가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5회에 걸쳐 복구를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위 이○○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댐 상수원보호구역과 근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상수원의 수질오염 발생우려가 있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신청지위치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호와의 거리는 약 100m정도이다. (사) ○○시장이 1999. 10. 2. 위 이○○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2000. 3. 31.까지 복구할 것을 명하였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1999. 11. 3. ○○시청 소속공무원이 출장조사하였으며, 출장조사보고서에는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전소유자가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허가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그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인 ○○시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는 전라남도 도민의 상수원인 ○○호에서 약 100m정도 떨어진 근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상수원의 수질오염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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