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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75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읍 ○○리 468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9. 13. 경기도 ○○시 ○○읍 ○○리 359-1외 14필지상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1996. 9. 13.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지역이 ○○에 인접하여 있고, 부근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위락시설 및 기타 관련시설이 설치되면 인파의 집결로 이들의 서식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1997.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은 무분별하게 먹고 놀며 자연을 훼손하는 인파가 몰려드는 위락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역사의식을 갖게 하며, 국토와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심어 주기 위하여 합숙을 하며 그 교육을 실천하는 시설로서 이 곳에는 청소년이 사랑하고 아끼고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재가 가까이 있으며 청소년이 심신을 단련하기에 적합하고 아끼고 가꾸어야 할 좋은 환경이 존재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위 불허가사유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문화재와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애호할 문화재와 가꾸어야 할 자연이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의 보존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는데, ○○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능원으로서 그 보호지역이 설정되어 있고, 철책이 세워져 있어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위치가 공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있어서 사람의 접근이 없어 청구인의 신청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곳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없어 그로 인하여 ○○이 파손되거나 더럽혀질 우려가 전혀 없으며, 다. 피청구인은 천연기념물 까막딱따구리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시설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시설부지와 딱따구리사이에 있는 수목원과 광릉숲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방치하고 그 20분의 1도 안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시설은 인파가 모여서 않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10. 24. 위 허가신청에 따른 ○○시장의 종합의견서에 동지역이 광능림보전대책지역이며 문화재 보호 및 크낙새 보호구역으로 도문화정책과에 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1996. 10. 29. 문화정책과에 협의를 의뢰하였으나, 같은해 10. 31. 도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 동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통보되어 이에 협의한 바, 1996. 12. 24.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동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지역이 ○○에 인접하여 있고 부근에 천연기념물 제242호 까막딱따구리 등 다수의 천연기념물이 번식하고 있어 위락시설 및 기타 관련시설이 설치되면 인파의 집결로 이들의 서식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협의ㆍ회신되었고, 또한 주변지역의 문화재 및 자연경관 등의 보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제38조 문화재보호법 제3조제1항, 제20조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장의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서 경유진달(진흥 82520-1957, 1996. 10. 24.),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기신청에 따른 협의의뢰(체육 82526-1876. 1996. 10. 29.), ○○시장의 청소년수련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건에 따른 의견서 제출(진흥 82526-2129, 1996. 11. 19.),문화재관리국의 광릉숲일원내 청소년수련시설설치관련협의(기념 86752-2236, 1996. 12. 24.)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9. 13. ○○시 ○○읍 ○○리 359-1외 14필지(부지 1만6,723㎡, 연건평 4,420㎡)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시에 현장조사를 지시하였다. (나) ○○시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청소년의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의 확보가 필연적이나 재정의 한계가 있어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수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하고,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는 농지법(도 농업정책과와 협의), 문화재보호법(도 문화정책과와 사전협의) 및 산림법(농지전용에 따른 영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종합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문화재관리국에 위 신청지역에 이 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여 1996. 12. 2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에 인접되어 있고, 부근에 천연기념물 제242호 까막딱따구리 등 다수의 천연기념물이 번식하고 있어 위락시설 및 기타 관련시설이 설치되면 인파의 집결로 이들의 서식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는 허가신청대상 토지의 위치, 주변지역의 상황, 문화재의 보호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허가신청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인접하여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문화재관리국에 이 건 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지역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지의 보전의 필요성 여부, 주변지역 문화재 및 자연경관 및 지형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신청을 불허가 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이 건 불허가처분이 달리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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