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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약정해지등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196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약정해지등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6-1 ○○빌딩 8층 8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이하 "○○"라고 한다)의 연수생으로 선발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김○○의 최초 채용일인 2005. 8. 9. 이후 약정한 연수생 5명에 대하여 약정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 60만원을 환수하며, 청구인을 2005년 지원대상 연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고 2005. 12. 2. 이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8. 9. 김○○를 채용하면서 피청구인에게 ○○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김○○를 고용하고 있다가, 9월 중순경 학생을 추가 채용하면서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자, 이번에는 2개월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김○○에 대하여 2개월의 기간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김○○가 그로부터 한달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김○○의 근무기간을 2005. 8. 9. ~ 2005. 10. 28.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건 통지를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허위로 지원금을 받으려 했다면 김○○의 입사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를 연수생으로 선발한 것은 단지 청구인 직원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2006년도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결정 통보, ○○ 연수자 퇴사 통보, 연수지원약정체결 통보, ○○ 참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5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5. 1. 31. 피청구인에게 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2. 청구인에게 연수지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연수생 허○○, 노○○, 이○○, 김○○, 김△△ 및 오○○을 연수생으로 채용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피청구인과 연수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19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5. 10. 11. 연수생 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연수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김○○의 약정연수기간은 2005. 10. 12. ~ 2005. 12. 1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11. 1. 연수생 김○○가 학업상의 이유로 2005. 10. 28.부터 연수를 중단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김○○의 근무기간을 2005. 8. 9. ~ 2005. 10. 28. 로 기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김○○가 연수생으로 선발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김○○의 최초 채용일인 2005. 8. 9. 이후 약정한 연수생 5명에 대하여 약정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지원금 60만원은 환수하며, 청구인을 2005년 ○○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고 2005. 12. 2. 이 건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연수지원약정서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수생을 선발하기 이전에 이미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를 연수생으로 선발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청구인은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약정서 제10조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 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통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연수지원약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약정위반행위에 대한 계약상 효과에 대하여 알려준 것으로,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따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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